WW패전 후, 독일이나 일본도 연합군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킨 죄로 재판해졌다.
하지만 그 재판은 전쟁 당시에는 없었던 사후 입법으로 패전국을 재판한다고 하는 정말로 불합리한 것이었다.
한층 더 독일은 일본과 달리 유태인에 대한 대량학살의 책임까지 추원 되어
「인도의 죄」되는 것을 알지 않는 법으로 일방적으로 단죄되어 국제사회(즉 전승국들)로부터 규탄되게 되었다.
패전국으로서 양국 모두 재판(뉘른베르크 재판, 도쿄 재판)의 결과를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지만
여기에서 동맹국에서 만난 독일과 일본은 전후 처리로 다른 걸음을 시작한다.
독일은 전쟁 책임을 나치스당에만 꽉 눌러 독일과 독일 국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치스는 국민의 정당한 선거로 정권을 취했던 것이다로부터, 전쟁 책임이 있다라면 독일 국가와 국민에게 있을 것인데도 관계없이, 다.
따라서, 국가 책임을 회피한 결과, 유태와 폴란드에는 인도적 견지로부터 사죄나 배상을 실시했지만, 그 외의 대전국에는 흐지부지인 채 제대로 배상 처리를 하지 않는 채 오늘까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껏 그리스등에서 전후 배상의 요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불기 시작하고 후가 끊지 않는다.
대조적인 것은 일본이다. 일본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요구한 전쟁 피해국 모두에 대해서 사죄와 배상을 실시했다.
그것은 전후의 국민의 곤궁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실행되어 빠른 단계에서 모두 결착제에 끝났다.
(덧붙여서 배상 산정액보다 아득하게 가치가 큰 만주, 대만등의 땅을 획득한 중국에는 그것을 이유로 별도의 배상 요구를 미국은 인정하지 않았다.더욱은, 한국과 같이 전쟁 피해를 준 나라에서도 없고, 단지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을 뿐의 나라에 대해서도 별명눈으로 고액의 돈을 주고 있다.)
즉, 일본은 본의 아니게도 패전의 결과를 모두 받아 들여 조기에 한편 성실에 대외적으로 해야 할 일, 처리 해야 할것을 신속히 갔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