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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은 私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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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843837

글쓴이 8 ひょうたんでしょう작성일2024-08-21 12:14:18조회34



공판에 의하지 않는 린치(사적제재)는 테러입니다


논의의 여지는 없다


물론, 안중근의 시대부터 공적인 전투원이 아닌 사람의 무력행사는 국제법에 따라 모두 테러입니다.






부당하게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法이 보호해주지 못했을 때,


부당함에 저항하는 것은 私刑이 아닙니다.


미국은 아예 헌법의 조항으로 국민의 저항권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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抵抗権は 私刑ではない.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843837

著者8ひょうたんでしょう作成日2024-08-21 12:14:18問い合わせ34



公判によらない私刑(私的制裁)はテロです


論議の余地はない


勿論, 安重根の時代から功績な戦闘員ではない人の無力行事は国際法によって皆テロです.






不当に基本権が侵害されているにも 法が保護してく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時,


不当さに抵抗することは私刑ではないです.


アメリカは初めから憲法の条項で国民の抵抗権を強く認めている.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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