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 영업법관계
허가를 받은 고물상은, 홈 페이지를 이용해 고물 거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홈 페이지의 URL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고물 영업법 제5조 제 1항 제 6호, 제7조 제 2항)
고물 영업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해, 홈 페이지를 이용해 고물 거래를 실시하는 고물상의 허가증 번호, 이름 또는 명칭, 홈 페이지의 URL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허가를 가지는 업자 모든 것이 게재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의 허가 신청이나 새롭게 URL의 신고등이 된 후, 당페이지에 게재 될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일람에 게재되고 있어도, 그 업자의 거래에 있어서의 신용성까지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물상의 허가의 기준등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관계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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