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징용공, 한국 정부에의 호소 기각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서울 지방 법원
【서울 시사】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일본 기업에서 강제 노동 당했다고 하는 원징용공의 한국인과 유족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2건의 판결이 28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이었다.
지방 법원은 모두 호소를 기각해, 원고가 패소했다.원고 측에 의하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의 판결은 처음.
2건의 소송으로 원고는, 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 정부가 무상 공여한 경제협력의 3억 달러가 원징용공에게의 지급에 충당되지 않았던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지방 법원은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해 원징용공에게는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026138481de43850fe1e924237c7a88c1256cdb1
아니, 한국 정부가 지불해 주어!
그것을 위한 일본으로부터의 돈이니까
앞으로 북한분도
고양이 바바 하지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