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가게가 사기꾼에 기 되었을 뿐이겠지 w
국 모두의 사기꾼 w
이미 받아 소비한 돈의 분은 가난 토인에게는 건네주지 않는다는 w
재판에 진 조선인, 부끄럽지 w
킥킥
강제 동원 피해자,나라 상대의「한일 청구권 자금」소송으로패소
일본에서 받은 자금 가운데, 피해자의 몫을 청구하는 소송 한국 재판소 「일본 상대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고 있지 않다」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으로 모아지고 탄갱에 들어가기 전에 정신 강화를 듣고 있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모습=3천리 제공
일제 강점기(일본에 의한 식민지 시대)의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1965년의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자금 가운데, 개인의 몫을 요구하고 나라를 상대로 해 일으킨 소송으로패소했다.최고재판소(대법원)가 2018년,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을 받고배상을 둘러싸 일본과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취지다.하지만, 현재일본의 기업등은 관련 소송으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손해배상금의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28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합의 15부(최·규욘 재판장)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의 A씨 등 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 일으킨 손해배상 소송으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명했다.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구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인정된 사람의 유족인 A씨등은 2017년, 「한국 정부가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것에 의해, 원고들이 직접 일본 또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 강제 동원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이 협정에 의해(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이 지급된 이후는 경제발전 사업 등에 소비해, 원고들로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해, 나라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일으켰다.한국은 당시 , 무상 원조 3억 달러등을 받았으니까, 강제 동원 피해자의 몫으로서 지급되어야 할 돈을 갚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소는 배상을 둘러싸 싸우는 상대는 일본 기업이라고 하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재판소는 「최고재판소는 2018년에 전원 합의체 판결로,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나타내 보였다」라고 해, 「원고들의(일본 기업에 대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결을 내렸다.같은 날, 동재판소의 민사 합의 45부(김·골스 재판장)나, 피해자와 유족 10명이 나라를 상대로 해 일으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명했다.
한편, 2018년에 최고재판소의 전원 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일본 기업은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은 「제삼자 변제」의 형태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대책을 냈지만, 피해자는 강하게 반발해 배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장·효는 기자 (문의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