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후부터 약 50년에 걸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수술을 강요한 것은 헌법 위반으로 국가는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3일 ‘구 우생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불임수술을 강요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1950∼1970년대 불임수술을 당한 장애인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5개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판결에서 “제척기간을 적용해 국가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과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정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구 우생보호법’ 자체가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하는 전체주의 국가 일본
인권의 개념이 없는 야만인들K
서울에는 장애인 거지가 많다?????












50년간 불임수술을 해 온 결과가 이것이야?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