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마코토 해나 게유포되는 「계엄령」의 소문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계엄령」관련 질문에 답하는 김 류현차기 국방장관(JP뉴스로부터)일본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어야할 한국에서 요즈음, 「계엄령」이야기가 졸지인가에 부상해, 여야당간에 큰 논쟁이 되고 있다.
일의 발단은, 야당 제 1당의 「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가 9월 1일에 여당 「국민 힘」의 한동 이사오(한·돈훈) 대표와의 당수 회담의 장소에서 「최근, 계엄령(가 발령된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빈번히 나와 있다」라고 잘랐던 것에 있다.
이 대표는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이 계엄령의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때문에) 계엄령의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 구금 슬슬 일도 계획하고 있다라는 정보도 듣고 있다」라고, 진지한 얼굴로 한대표에 말했다고 한다.
이 이 대표의 발언에 한대표는 즉석에서는 반응하지 않고, 다음 2일이 되어 「사실이라면 심각한 것은 아닌가.그 중 안다는 것에서는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이므로, 이 대표는 지금 곧바로 그 근거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사실이 아니면 나라의 규율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냉담한 대응을 나타내, 이 대표가 요구한 진상의 구명이나 공동 대처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로부터 계엄령을 획책 하고 있으면 공격받은 윤정권의 대통령실은 「계엄령 발령설은 괴담으로, 어늘 수 없는 이야기다.야당의 주장은 정치 공세 이외의 무엇도 아니다」라고 일축 했지만, 대통령실의 부정적으로도 관계없이 이 문제는 각방면으로 파문을 펼치고 있다.
조사해 보면, 이 대표의 발언에는 포석이 있었다.
동당 소속의 금병슈(킴·볼쥬) 의원이 지난 달 19일에 국회 국방 위원회에서 「윤대통령은 탄핵 될 것 같게 되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이라고, 윤정권에 다짐을 받고 있었다.김 의원은 국군군부사령관을 맡은 적도 있는 전 육군 대장이다.군력부터 군내에 독자적인 정보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2일 후의 21일에는 같이 국방 위원 금민 주석(김·민소크) 의원이 「이번의 김 류현(김·롤홀) 국방장관의 임명은(북한과의) 국지전과 「북풍」(북한의 위협)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를 위한 작전인 것은」이라고, 윤대통령의 국방·안보 관련의 인사를 계엄령과 연결시켜 묻고 있었다.
지난 달, 윤대통령은 갑자기, 국방·안보 인사를 교대시키고 있었다.
안전 보장 실장에게 전출한 신워시크 국방장관의 후임에 고등학교(충암고등학교)의 1 기선배에 해당하는 김 류현(김·롤홀)을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김 차기 국방장관은 윤대통령의 신뢰가 두껍고, 윤정권 발족과 동시에 대통령 경호 청장으로서 윤대통령을 지지해 온 강경파 장군이다.
벌써 작년 11월에는 국군 방첩 사령관에 려인형(요·인 형) 사령관(중장)을 기용하고 있었지만, 려사령관도 또 충암고등학교의 출신으로, 윤대통령의 후배에 해당한다.국군 방첩 사령부의 전신은 국군 보안 사령부에서, 1979년에 당시 보안 사령관이었던 전두환(정·드판) 전 대통령은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있다.
더하고, 금년 4월에는 국방부 산하 777 사령부의 사령관에 박·존슨 소장을 승진시키고 있지만, 박사령관도 또, 충암고등학교의 졸업생으로 윤대통령의 후배에 해당한다.777 사령부는 북한의 정보 수집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김 차기 국방장관은 국방장관에 아직 정식으로 임명되어 있지 않은데 국방부에 충암고교 출신의 이 지누 수도 방위 사령관을 시작해 려인에쿠니군방첩 사령관, 거기에 광주 사건으로 데모대를 진압한 특선단 사령부의 유곽 젼군 사령관외를 불러오고 비밀 회의를 한 것으로부터 야당의 이러한 불신을 산 것 같다.
야당의 주장은 헛소동과 같이도 들리지만, 박근혜(박·쿠네) 정권 시대의 2017년 2월에 국군기무사령부(현재의 국군 방첩 사령부)가 박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민중의 초데모를 경찰력으로는 누를 수 없다고 보고 비밀리에 내란 음모를 이유로 계엄령을 검토해, 그것을 위한 문서까지 작성한 것으로부터 윤대통령도 향후 탄핵 되는 상황이 되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령의 포고를 단행하는 것은 아닌지와 야당은 의심 암귀가 되고 있는 것 같다.당시의 문서에는 박근 메구미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는, 군이 전차등을 동원해 서울 광화문의 초데모등을 진압한 데다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했을 경우에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윤대통령은 헌법 제 77조 1항에 근거해 전시, 사변 또는 거기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하고 군사력으로 응할 수 있다.공공의 질서안녕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데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또, 비상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 행정 기능과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선포된다.즉, 경비 계엄은 일반 행정 기관에서는 치안을 확보 가능한 있어 경우에 선포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도 헌법 77조 5항에 따라, 국회 의원은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 모두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정수 300 의석중 192 의석을 가지고 있으므로 윤정권이 국회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42명의 의원을 체포, 구금해야 한다.또, 계엄법에는 「계엄 시행 중국 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해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다의로 현실적으로는 계엄령을 깔려면 무리가 있다.
단, 계엄령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야당의 반정부 운동을 불법으로 간주해, 현헌법으로 체포하는 것은 있고, 국회 의사당을 봉쇄하기도 할 수 있다.
실제로 1972년에 박정희(박·톨히) 대통령(당시 )이 10월에 독재체제를 쌓아 올리기 위해 유신 헌법을 설정했을 때, 계엄령을 발령했지만, 이 때는 동시에 국회를 해산해, 계엄령 해제의 움직임을 막고 있었다.또, 1979년 10월에는 전두환 국군 사령관이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국회를 봉쇄해, 김영삼(김·영삼), 김대중(김대중) 김종필(김·존 필) 씨등 여야당의 지도자등을 억눌러, 국회로의 계엄령 해제를 차단한 적도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현재 상태로서는 계엄령의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만, 그런데도 제로와는 단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