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시설 중(안)에서 했다.
신쥬쿠·카부키쵸의「발가락옆」주변에 모이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도쿄도가 개설한 시설에서, 이용자의여성의 몸을 손대는등, 공공의 장소에서외설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20대의 용의자등 2명이 체포되었습니다.경시청은 시설의 관리 체제등을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요.
도의 상담 시설에서 귀찮은 방지 조례 위반의 혐의
체포된 것은 치바현에 사는 무직의아라이 풍월 용의자(25)와 주거 부정, 무직의청목량 후토시 용의자(20)입니다.
경시청에 의하면, 금년 7월, 도쿄도가 가부키쵸에 개설한 상담 시설 「도」 중(안)에서 이용자의 여성의 몸을 손대는 등, 공공의 장소에서 외설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도의 귀찮은 방지 조례 위반의 혐의가 기대고 있습니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240910/k1001457772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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