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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따라서는, 이 분야, 일본을 넘을 수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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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대로, 이 분야는 일본을 넘어도 별로 의미는 없는가?

 

끊어지지 않는 임상시험의 윤리 문제,

‘몰타 아르바이트'는 위험과 희망동안

   임상시험의 윤리를 둘러싼 논쟁이 끊어지지 않는다. 안전성이 검증되어 있지 않은 약이나 치료 방법을 인간을 대상으로 시험하기 때문이다. 일부의 사람은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일제 시대의 생체 실험 대상인‘몰타'에 비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엄격한 국제기준아래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도록(듯이) 규제하고 있다.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면 식품 의약품 안전청(식약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임상시험은 「임상시험 센터」(CTC)로 불리는 지정 병원·기관에서만 용서되고 있다.

  또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병원·기관은 「임상시험 심사 위원회」(IRB)을 구이루어, 심사할 필요가 있다. IRB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으로 피시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 기관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 위원회다. 경험과 자격을 갖춘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이루어진다. 그 중 2명은 변호사나 종교인, 윤리학자 등 해당 병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

  이러한 시스템이 있지만, 임상시험에 의한 사고는 끊어지지 않는다.식약청이 07년에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제2·3상임상시험으로 사망한 환자는 이 3년간에 37명에 이르렀다. 이 중 8명은 임상시험의 약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과 추정되고 있다. 영더·타임즈는 작년 8월, 인도·델리에 있는 빈민층 전문 병원의 전인도 의학 연구소의 30개월에 걸치는 임상시험으로 유아 49명이 사망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라고 알렸다. 06년 3월에는 영런던의 병원에서,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한 뉴질랜드인등 6명이 중태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인간을 상대로 한 신약 임상시험의 위험성을 겉(표)한 사례다.

  시민 단체는 정부와 병원이 임상시험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도 현재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다. 「건강 세계 네트워크」의 소·남히 간사는 「임상시험은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의약품을 환자에게 직접 사용하기 위해(때문에),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 하고 있다」라고 해 「최근이 되어 국내에서도 임상시험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규제는 반대로 완화되는 경향에 있다」라고 말했다.소간사는 특히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1상시험을 우려를 겉(표)했다. 소간사는 「대학생은 임상시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단지 고수입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도 임상시험의 아르바이트에 대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제1상시험에 참가하는 사람의 목적은 거의 모든 것이‘보수'이기 때문이다. 임상시험의 위험성을 알려도 대부분은 「설마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식약청임상 제도과의 김·젼미 사무관은 「임상시험의 참가자에게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제도적인 장치는 준비되어 있지만, 참가자의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해 「위험성을 올바르게 알리면서도 임상시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안을 찾아내는데 고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17958&servcode=400&sectcode=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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やりようによっては、この分野、日本を超えられるかも

しかし逆に、この分野は日本を超えてもあまり意味は無いか?

 

絶えない臨床試験の倫理問題、

‘マルタアルバイト’は危険と希望の間

   臨床試験の倫理をめぐる論争が絶えない。 安全性が検証されていない薬や治療方法を人間を対象に試験するからだ。 一部の人は臨床試験の対象になる人を日帝時代の生体実験対象である‘マルタ’に例えている。 このため政府は厳格な国際基準の下で臨床試験を行うよう規制している。 製薬会社が新薬を開発して臨床試験を行うには食品医薬品安全庁(食薬庁)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臨床試験は「臨床試験センター」(CTC)と呼ばれる指定病院・機関でのみ許されている。

  また臨床試験を行う病院・機関は「臨床試験審査委員会」(IRB)を構¥成し、審査する必要がある。 IRBは、人間を対象とする臨床試験で被試験者の権利と安全を保護するために医療機関内に独立的に設置した常設委員会だ。 経験と資格を備えた5人以上の委員で構¥成される。 そのうち2人は弁護士や宗教人、倫理学者など該当病院と関連がない人で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うしたシステムがあるが、臨床試験による事故は絶えない。 食薬庁が07年に国会保健福祉委員会に報告した資料によると、第2・3相臨床試験で死亡した患者はこの3年間で37人に達した。 このうち8人は臨床試験の薬が直接的な死亡原因と推定されている。 英ザ・タイムズは昨年8月、インド・デリーにある貧民層専門病院の全インド医学研究所の30カ月にわたる臨床試験で乳児49人が死亡したことが確認された、と報じた。 06年3月には英ロンドンの病院で、新薬臨床試験に参加したニュージーランド人ら6人が重体となる事故が発生した。 極端な場合ではあるが、人間を相手にした新薬臨床試験の危険性を表¥した事例だ。

  市民団体は政府と病院が臨床試験の危険性を正しく知らせるべきだと主張する。 臨床試験に対する規制も現在よりさらに強化されるべきだ、ということだ。 「健康世界ネットワーク」のソ¥ン・ナムヒ幹事は「臨床試験はまだ安全性と有効性が立証されない医薬品を患者に直接使用するため、それ自体で危険性を内包している」とし「最近になって国内でも臨床試験が急増しているが、これに対する規制は逆に緩和される傾向にある」と述べた。 ソ¥ン幹事は特に健康な人を対象とする第1相試験を憂慮を表¥した。 ソ¥ン幹事は「大学生は臨床試験の危険性をきちんと理解せず、ただ高収入アルバイトと考える傾向がある」と語った。

  政府も臨床試験のアルバイトについて頭を悩ませている。 第1相試験に参加する人の目的はほとんどすべてが‘報酬’だからだ。 臨床試験の危険性を知らせてもほとんどは「まさか自分が…」と考えているという。

  食薬庁臨床制度課のキム・ジョンミ事務官は「臨床試験の参加者に副作用と危険性について知らせる制度的な装置は用意されているが、参加者の認識が不足している」とし「危険性を正しく知らせながらも臨床試験を活性化できる案を見いだすのに苦心している」と述べた。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17958&servcode=400&sectcode=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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