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봉투에 코를 맞혀 흡인 배달원의 의심스러운 행동=한국

자료 사진[Pixabay]
서울 강남(강남)이 있는 가두에서 환각 물질인 시너를 흡인한 배달원이 경찰에 구속되었다. 13일, 서울 경찰 유츄브에 의하면, 경찰은 화학물질 관리법위반의 혐의가 두고 있는 배달원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달 28일, 강남이 있는 골목에서 시너를 흡인한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방범 카메라의 영상에는, A씨가 노상의 한가운데에서 흰 비닐 봉투에 코와 입을 대어 몇차례숨을 들이마시는 장면이 비쳐 있었다.A씨의 이러한 모습을 의심스럽게 생각한 있다 시민이 「배달원이 시너를 흡인하고 있다」라고 경찰에 통보해, A씨는 현행범 체포되었다. 경찰 상황실은 리얼타임의 방범 카메라 모니터링시스템으로 A씨의 인상과 위치를 파악한 후, 지역 경찰에 속게 전했다.출동한 경찰이 A씨를 발견한 당시도, 시너를 흡인하고 있었다.A씨의 배달용 오토바이에서는 증거품도 발견되었다. 시너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환각 물질로 분류된다.부탄 가스, 접착제, 아산화 질소(해피 벌룬)등도 환각 물질에 해당된다.화학물질 관리법은 환각 물질을 섭취·흡인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약 53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하도록(듯이) 정하고 있다. 2017년에 부탄 가스를 흡인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사람이 다음 해 「화학물질 관리법은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 원칙에 위반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 헌법재판소는 「환각 상태로 다른 범죄에 진행되는 위험성까지 생각하면,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에서는 규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고, 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해,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한 개인적 쾌락이나 만족의 제한보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인 위험 감소라고 하는 공익이 훨씬 중대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