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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기업에 정의의 철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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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식민 지배 시대의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의 보상 책임 없어?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 지배 시대(1910-1945년)에 강제적으로 동원된 피해자등에 대해, (주) 포스코( 구포항 제철)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은 없다」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소울 고등 법원· 제5 민사부(황한시키부장 판사)는 12일 「일제 강제 동원 진상 구명 시민 연대」의 멤버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해 일으킨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원고측의 공소를 기각해, 원심 대로에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고 분명히 했다.

  65년의 한일 협정에 의해서 수령한 유상·무상의 청구권 자금 5억 달러( 약 6억 4000만엔) 가운데, 1억 1950만 달러가 68월 4월, 포스코의 설립에 사용되었다.강제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은, 포스코가 청구권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자신등의 법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포스코측이 방조(편서문), 조장 했다고 해서, 소송을 일으키고 있었다.

  판결은 「청구권 자금의 전액이 피해자를 위해서 사용될 수 없는 상황으로, 포스코가 적법한 수속에 근거해, 일부를 투자금으로서 받아 사용한 것.청구권 자금이 원고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

  또 「포스코가 신일본 제철과 기술 제휴 한 것은, 기업의 생존과 이윤의 극대화를 향한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한 다음 「신일본 제철의 전신·일본 제철에 의해 강제 동원된 원고들의 권리의 구제를 향해 노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단지 「포스코가 설립된 경위나 사회윤리적인 책임등에서 생각하고,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동소송 원고단과 관련 시민 단체는 판결 후에 기자 회견해 「포스코는 식민 지배 시대의 피해자의 눈물과 피의 담보로 해서 설립된 기업이다」라고 해 「매상고의 1%를 피해자를 위한 기금으로 해서 지불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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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民族企業に正義の鉄槌を!

ポスコ「植民支配時代の強制動員被害者」への補償責任ない?



  「日本の帝国主義による植民支配時代(1910−1945年)に強制的に動員された被害者らに対し、(株)ポスコ(旧浦項製鉄)が慰謝料を支給する責任はない」という判決が下された。

  ソ¥ウル高裁・第5民事部(黄漢式部長判事)は12日「日帝強制動員真相究明市民連帯」のメンバーらがポスコ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慰謝料請求訴訟で、原告側の控訴を棄却し、原審通りに原告敗訴の判決を下したと明らかにした。

  65年の韓日協定によって受領した有償・無償の請求権資金5億ドル(約6億4000万円)のうち、1億1950万ドルが68月4月、ポスコの設立に使われた。強制動員された被害者と遺族は、ポスコが請求権資金を使うことによって、自分らの法益が侵害されるのをポスコ側が幇助(ほうじょ)、助長したとして、訴訟を起こしていた。

  判決は「請求権資金の全額が被害者のために使われることができない状況で、ポスコが適法な手続きに基づき、一部を投資金として受けとり使用したもの。請求権資金が原告に戻るのを妨害したという事実を認められない」としている。

  また「ポスコが新日本製鉄と技術提携したのは、企業の生存と利潤の極大化に向けた経営上の判断」とした上で「新日本製鉄の前身・日本製鉄により強制動員された原告らの権利の救済に向け努めるべき法的義務が存在しない」と説明した。ただ「ポスコが設立された経緯や社会倫理的な責任などから考えて、被害者や遺族のために相当な努力をするのが望ましい」と付け加えた。

  同訴訟原告団と関連市民団体は判決後に記者会見し「ポスコは植民支配時代の被害者の涙と血の見返りとして設立された企業だ」とし「売上高の1%を被害者のための基金として支払うべき」と求め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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