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게 2배로 37만원」빼앗아 소래우라구치 어시장, 이미지 개선을 향해서 집중 점검 /인천
참게 2배를 약 37만원( 약 4만엔)으로 판매하려고 해, 밤이라고 하고 논의를 부른 인천의 소래우라구치 어시장이, 합해 150건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것을 알았다.

【사진】2배로 37만원 「빼앗아」라고 물의를 양 한 소래우라구치 어시장의 참게
인천 시난 호라구는 금년 3월부터 매주, 소래우라구치 어시장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의 부과나 개선 명령등 합해 150건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분명히 했다.
이 중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던 17 업자에게는, 각각 과태료 5만 9만원이 부과되었다.실제의 무게와는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상 접시라고 병형의 계량기 61점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또,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받는다고 하는 규정에 위반한 3 업자는 16만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산지 위장, 조리장의 위생 위반에 대해서도 1건씩 적발되었다.이러한 업자는 각각 시정 조치와 과태료 25만원의 처분을 받았다.또, 구는 어시장 주변에서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던 위법한 노점상(1점)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의한 철거를 실시했다.
박종효(박·톨효) 남동구청장은 「본격적인 와타리가니의 계절과 소래우라구치 축제를 맞이해 많은 손님이 소래우라구치를 방문한다고 예상하고 있다.상인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의해서 소래우라구치 어시장의 마이너스 이미지가 개선할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래우라구치 어시장을 돌아 다니고는 금년 3월, 유츄브나 인터넷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악질적인 판매 수법의 고발이 잇따랐다.안에는 참게를 판매할 때, 정확한 무게도 전하지 않고 「2배로 37만 8000원」이라고 하는 불합리한 가격걸치거나 넙치의 가격을 「1킬로 4만원」이라고 표시하면서 5만원을 요구하거나 하는 케이스도 있었다.또, 일방적으로 수산물의 구입을 강요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이러한 악질적인 케이스가 잇따른 것으로부터 소래우라구치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소래우라구치의 상인들은 「손님 끌기 행위·혼합해 매도·빼앗아」 등을 근절 한다고 하고, 작년 6월에 전통 어시장에서 자정 대회를 개최해, 지면부디 사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