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세 라면 점주가여아10명 정원 줄여가며 꿰매어 개
여아 10명 정원 줄여가며 꿰매어 개인 행위를 해 알몸의 사진을 촬영했다고 해서, 효고현경 니시노미야경찰서는 14일까지,강제 외설과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의 혐의로, 동현 니시노미야시 나카도노쵸, 라면집대 점주 유모토 이사무 용의자(66)를 체포, 송검했다.
송검 용의는 2005년 3월부터 08년 5월에 걸쳐, 당시 3~8세의 여아 10명을 니시노미야시의 시영 주택의 자기 방에 동반입응으로외설적인 행위를 해, 디지탈카메라로 알몸의 화상등을 촬영한혐의.
작년말, 근처의 주민이 「남자의 집에 여자 아이가 출입하고 있다」라고 니시노미야경찰서에 통보해 발각되었다.
동 경찰서에 의하면, 유모토 용의자는, 집의 근처에서 놀고 있던 여아에게 「있으면 와 함께 놀자」라고 얘기하고 자기 방에 데리고 들어가고 있었다.(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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