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지내에 묻힌 430만엔 상당한 금의 브레이슬릿, 한국 검찰이 회수 /하루카와

(사진:조선일보 일본어판)
귀금속점에서 강도에 이른 40대의 피고가, 검찰에 중형이 구형되자 마자, 훔친 귀금속 액세서리를 숨기고 있던 장소를 자백했다.
하루카와 지검 형사 제 2부(홍승현〈폰·슨홀〉부장검사)는 25일, 「강원도 춘천시내가 있는 대학 부지내에서, 강도 상해에 의해 기소된 A피고(42)가 숨긴 도품을 압수했다」라고 발표했다.A피고는 5월 1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내의 귀금속점에 침입해, 점주를 향하고 흉기를 휘두른 후, 귀금속 액세서리를 훔쳐 도망쳤다고 해서 기소되어 있었다. A피고는 기소된 후도, 자신이 훔친 귀금속 액세서리의 은폐 장소를 자백하지 않고 있었다.검찰은 지난 달 29일에 행해진 결심 공판으로, 피해 회복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해, 이번 달 12일에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다. A피고는 검찰의 구형이 무거운 것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꼈다.그리고, 검찰의 설득의 끝, 대학내의 나무 아래에 4000만원( 약 430만엔) 상당한 금의 브레이슬릿을 숨긴 것을 자백했다.검찰은 판결 기일의 연기를 신청한 다음, 도둑맞은 귀금속 액세서리를 회수했다. 검찰은 회수한 귀금속 액세서리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또, 피해가 회복한 것을 고려해, A피고에 대한 구형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