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도시대의 예다
에도시대에는,폐우마( 「도살」은 금지되고 있었다)의처리와수피의 가공이나 또가죽 제품의 제조 판매등의 피혁 관계의 일(이것들은무사의 직속 직공이라고 하는 위치설정도 있던),형리·포리·번태·산지기·물을 지키는 사람등의 하급 관료적인 일,제례등에서의 「맑은」역이나각종 예능의 것의 지배(연예인·연예인을 포함한다),짚신·눈이 올때 신는 신발 만들기와 그 판매, 등심등의 제조 판매,바디(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방직기의 부품)의 제조 판매·죽세공(품)의 제조 판매 등, 다양한 직업을가업으로서 독점하고 있었다.또 관동에서는 아사쿠사탄 사에몬의 아래에서 사람축에 들지 못한 사람 신분을 지배하고 있었다.한마디로 예다라고 해도 일본의 동서에서 차이는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에도시대를 통해서 예다로 한정된 직종이 보증되고 있었기 때문에,경제적으로는 상당 안정하고 있었다.
https://ja.wikipedia.org/wiki/예다
> 무사의 직속 직공
> 각종 예능의 것의 지배(연예인·연예인을 포함한다)
> 바디(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방직기의 부품)의 제조 판매
> 다양한 직업을가업으로서 독점
> 경제적으로는 상당 안정
한편재일은, 강도, 강간, 도둑, 거지
재일부터 에타 쪽이 여정 착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