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당·국민 힘소속의 라경원(나·골워) 의원은 9월 30일, 「온라인·코멘트 투고자의 국적과 액세스처의 표기를 의무화 하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 개정안은, 해외로부터의 조직적인 코멘트 투고 활동에 의해, 한국 국내의 인터넷상의 여론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카톨릭 칸토 대학 경찰 행정 학과의 금은영(김·운욘) 교수와 한국 국립 창원 대학 국제 관계 학과의 폰·소크훈 교수 연구팀이 이번에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중이 경쟁하고 있는 산업분야의 기사에, 한국 제품을 깍아내려 중국 제품을 높게 평가하는 코멘트가 연달아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코멘트는 중국인이 쓴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플랫폼의 모든 코멘트에 투고자의 국적과 실제의 접속 장소를 기준에 국적을 표시하도록(듯이) 하고 있다.
이것과 합하고,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코멘트 투고자의 국적등의 자료를 6개월 이상 보관해, 주무 관청으로부터 요청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제출해야 한다.국적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약 55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고 하고 있다.
라경원 의원은 「조직적 여론 조작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규모 사업주·컨텐츠 제작자·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법개정을 통해서 한국 국내에 있어서의 사이버 공간의 투명성을 강화해, 해외발의 여론 조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online.com/m/svc/article.html?contid=2024100180025
이것 대응하면, 시사판의 생활 시간 시차 2시간 어긋나고 있는 다중 Id키치가이스렛가 사라지는 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