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총련 상대 사기극 前장관에 유죄
| 기사입력 2009-07-16 16:35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속여 일본 도쿄 지요다(千代田)區에 있는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 건물 등을 사취한 혐의로 기소된 오가타 시게타케(緖方重威) 前공안조사청 장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도쿄지방재판소는 15일 오가타 피고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2년 10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오가타 피고는 항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기 사건이 전직 장관 등의 직책을 가진 오가타 피고의 관여가 없이는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 확실하고, 그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총련측이 중앙본부 강제 경매를 피해가기 위해 절박한 상황에 놓은 것을 활용한 비열한 범행"이라며 "다만, 중앙본부의 소유권을 되돌려 놓고 현금 상당액을 반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범인 전직 부동산회사 사장 미쓰이 다다오(滿井忠男) 피고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판결에 따르면 두 피고는 부채 등의 문제로 조총련 중앙본부가 차압 위기에 몰리자 조총련측에 접촉, 조총련측이 이 건물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추후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할 곳을 찾아주겠다면서 토지와 건물, 그리고 사례금조로 현금을 받아 챙기기로 공모했다.
두 피고는 2007년 5~6월에 구입 자금이 없음에도 투자가가 자금을 모은 것처럼 속여 조총련 중앙본부 소유권 등기를 이전시켰으며, 앞서 4월에는 활동비 명복 현금 4억8천만엔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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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출신이 재일을 상대로 사기를 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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