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위를 이용하고 상대를 몰아넣는 것이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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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설을 읽으면 체벌에 쬐어 인상까지···교사가 유죄
2024.10.04 13:44자습의 시간에 일본의 소설을 읽었다고 하는 이유로 체벌을 실시해 공에 창피를 준 중학교의 교사에 집행 유예의 형이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옴·산필 대법원 재판관)는 지난 달 12일, 아동학대 처벌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의 도덕의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2년을 명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시켰다.
교사 A씨는 2019년 3월, 당시 14세였던 학생에게 20분간 지면에 엎드려에 시켜 「음란한 책을 읽었다」라고 동급생의 앞에서 말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용의로 재판에 회부할 수 있었다.
A씨는 학생에게 자유롭게 독서하도록(듯이) 자습을 지시했지만, 피해를 받은 학생이 라이트 노벨로 분류되는 소설을 읽고 있으면, 책을 빼앗고 공에 창피를 준 것을 알았다.
라이트 노벨은 일본의 문학의 일종으로, 흥미 본위의 가벼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동안에서 꽤 읽혀지고 있다.
이 책에는 일러스트도 게재되고 있지만 성적인 내용은 없었다.
피해를 받은 학생은 사건의 직후, A씨의 탓으로 이●메같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쓴 후,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1심은 「피고인의 행동에 의해 피해를 받은 아동은, 같은 클래스의 친구의 앞에서 꽤 강한 수치심이나 좌절감을 느꼈다고 생각된다」라고 해,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를 모두 인정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2심은 유죄의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A씨는 괴로운나름으로 하려는 의도는 없고, 비극적인 결과까지는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해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2년에 감형하고 있었다.
그 후 A씨는 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아동복지법에 있는 정신적 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은 없다」로서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