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로켓 「누리호」를 발사에 민간용은 아니고 군수용 화약이 사용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발사 수요가 부족해 민간용 화약 제조 시설을 따로 마련하지 못하고 일어난 것이지만, 현행의 총포 화약법에 따르면 위법이다.
여당 「국민 힘」의 최수진(최·스진) 의원이 공개한 한국 항공 우주 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212023년의 누리호의 13번째의 발사로 군용 화약이 사용되었다.누리호는 발사대 분리, 단 떼어내, 엔진 시동 등 우주로 행해지는 과정과 유사때의 강제 폭발에 의한 비행 종료 장치에도 화약류가 필요하다.지금까지 사용된 화약은 한국제 11 종류, 수입 1 종류의 12 종류였다.
한국의 메이커는 한파에아로스페이스와 산요(샘 얀) 화학공업이다.양 회사는 군수용 화약을 공급했다.우주 탐사, 기후 관측 고용인공 위성 등 민간 영역에서는 발사 회수가 지극히 적고,민간용 화약을 별로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 우주 연구원은 「작년 5월의 3번째의 누리호발사후, 내부적으로 화약류 공급이 총포 화약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일을 파악했다.13번째의 발사 당시는 법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분명히 했다.계속해 「로켓의 특수성이나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다.
화약류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제조 시설은 일정한 요건을 준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민수용 화약은 군수용 시설 보다 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된다.이 때문에 현실의 상황과 관계없이 누리호개발진은 법을 범한 상황이다.
https://s.japanese.joins.com/jarticle/324595
러시아가 연료 군민 공용이고.
케로신인 시점에서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