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기업에 징용공 배상을 명하는 판결 잇달아 일한 관계에 물 가리는 사태의 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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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금년의 도항자수가 1000만명을 넘는다고 하는 일한.신경이 쓰이는 역사 문제의 행방은?

한국의 윤 주석기쁨 대통령 REUTERS/Kim Hong Ji
이시바 시게루 신수상은 취임으로부터 하룻밤 지난 10월 2일 아침, 미국의 바이덴 대통령과 한층 더 오후 3시부터는 한국의 윤 주석기쁨 대통령과도 전화 회담을 행했다.이시바 수상이 「일한의 긴밀한 제휴는 쌍방에 있어서 불가결하고, 일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 윤대통령도 내각총리대신 취임에의 축의에 잇고, 일한 관계 강화에 임하고 싶은 생각을 말했다.【사사키 카즈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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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뇌는 내년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응시하면서 양호한 일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확인해, 또, 일·미·한이 제휴해 북한에 대응하는 것으로 일치했다.한편, 일한 사이에 가로 놓이는 염려 사항에 대해 다룰 것은 없었다. 이시바 수상은 일찌기 「(일본이) 독립국이었던 한국을 병합 하고 성씨를 바꾸었다」 「우리 나라가 패전 후, 전쟁 책임과 정면에서 마주봐 오지 않았던 것이 문제의 근저에 있다」라고 발언했다는 등 한국내에서는 대체로 환영 무드가 감도는 한편, 위안부나 징용공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분바늘이 바뀔 것은 없다고 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징용공 문제, 일본 기업에의 배상 인정하는 판결 잇따른다> 그 구한반도 출신 노동자, 이른바 징용공 문제로 한국 재판소가 일본 기업에 배상금 지불을 명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6월 20일, 원징용공의 유족이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해 2019년 4월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이 1억원( 약 1100만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 밝혀졌다. 동지방 법원은 7월 26일에 원고 10명이 19년 4월에 일본 제철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으로 일본 제철에 대해 1억 2000만원( 약 1340만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려, 8월 22일, 4명의 원고가 일본 제철을 호소한 별소송에서도 1억원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8월 30일에는 원로동자 5명이 미스비시 메트리얼( 구미츠비시 광업)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동지방 법원은 1명에게 약 2700만원( 약 290만엔), 남는 4명에게 각각 약 1800만원( 약 198만엔)의 지불해 명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9월 5일에는 서울 고등 법원이 니시마츠 건설에 대해서 원고 5명중 1명에게 2000만원( 약 215만엔), 4명에게 약 1300만원( 약 143만엔) 두개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명하고 있다.
청구권의 소멸 시효 둘러싸 나뉘는 견해
5건의 소송은 모두 소멸 시효가 쟁점이 되었다.한국의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불법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으로 여겨지고 있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장해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장해 이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에 주고 받은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완료라고 하는 입장에서, 재판소도 2003년에 최고재판소가 꺾은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완료」라고 하는 판결을 판례로 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09년, 원로동자의 미불 임금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완료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냈지만, 대법원(최고재판소)이 2012년 5월 23일, 정부 견해에 준거한 판결을 기각해, 2018년 10월 30일에는 신일본 제철주금(현·일본 제철)에 대해서 원고 4명에게 1명 당 1억원의 손해배상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한국 법조계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해 이유의 해소를 2012년 5월로 하는지, 2018년 10월로 할까로 밝혀질 수 있고 있다. 한국 지방 법원은 2021년, 5건의 제소를 모두 기각했다.2012년 5월에 장해 이유가 해소하고 있어, 제소한 시점에서 시효가 성립하고 있었다고 하는 해석이었다.한편, 금년 잇따른 2심은 2018년 10월을 시효의 기산일로 했다.표면상은 해석의 차이이지만, 배경으로 실효성이 있다.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제철( 구신일본 제철주금)에 대해서 배상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려, 다음 11월, 미츠비시중공업에 대해서 배상금 지불을 명했지만, 양 회사는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완료로 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지불을 거절했다. 피고가 지불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판소는 원고의 요청에 의거해 피고의 재산을 압류해 현금화해 원고에게 변제한다.원고의 요청을 받은 재판소는 일본 제철과 미츠비시중공업의 자산 압류해에 착수했다. <자산 압류에 3개의 벽> 일본 제철은 한국 철강 대기업의 포스코 등 업무 제휴에 수반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지방 법원은 압류해에 착수했지만, 3개의 벽에 방해되었다.1개는 현금화를 둘러싼 재판.재판소에 의한 자산의 매각 공고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이의 제기하면 재판으로 싸우게 된다.최고재판소로 나아가면 최단이라도 5년부터 10년 가깝게 걸리게 된다.2번째는 제휴에 수반하는 소유 주식 처분은 제휴에 영향을 미치는 등 한국 기업이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일.3번째는 일본 정부의 반발과 대항 조치에 대한 염려이다.미츠비시중공업에 대해서는 동사가 한국 기업에 판매한 상품 대금의 압류해에 착수했지만, 한국 기업이 거래 상대는 미츠비시중공업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단념했다. 이렇게 해 일본 기업 패소의 판결이 계속 될 때, 지방 법원에게는 실행할 수 없는 변제 업무가 축적되게 된다.지방 법원은 소멸 시효를 사유에 원로동자의 호소를 기각했지만, 23년 3월에 윤 주석기쁨 정권이 징용공 재판의 판결에 의거하는 배상금을 정부 산하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변제한다고 발표.이후, 재판소는 원로동자의 호소를 인정하는 판결을 계속 내보내고 있다. 어쨌든 시효에 의해서 향후, 새로운 소송이 제기될 것은 없고, 배상 판결은 한국측의 재단이 지는 것으로, 원로동자 문제는 한국내에서 완결하게 된다.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애매한 그대로로 종결 당하는 것은, 일한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싶은 윤정권과 이시바 정권에 있어서 호재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