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의하면, 하가씨는 작년 6월, 소유하는 오키나와현의 빌딩이나 토지에 도착하고, 압류로부터 피하기 위해, 본인이 대표를 맡는 회사에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거짓등기를 하는 등 한 혐의로, 9월에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15일, 나고야 지방 검찰청은 기소·불기소의 판단에는 이르지 않고, 하가씨를 처분 보류로 석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향후, 재택에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결과 기지의 토지는 압류되었을 것이다
사기의 상대는 나고야겠지
원조 희세의 왈
지금부터가 고난이다 얼굴 팔리고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