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불상은 대마도의 절의 것」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나서 1년, 한국 외무성은 「반환 가부등은 관계 기관이 결정된다」, 법무성은 「검찰청의 소관」이라고 차례로 돌림인 대답 이것, 반환할 생각 있다인가?
대마도의 불상 도난 한국 최고재판소 판결로부터 내일에 1년이나 반환은 불투명(NHK)
2012년에 나가사키현 대마도시의 절로부터 도둑맞아 그 후, 한국의 절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던 불상을 둘러싸고, 한국의 최고재판소가 대마도시의 절의 소유권을 인정한 판결로부터 26일에 1년이 됩니다만, 아직껏 불상은 반환되고 있지 않습니다.한국 정부는 「반환의 가부나 수속은 관계 기관으로 결정한다」라고 말하는데 그치고 있고, 불상의 반환의 전망은 불투명한 그대로입니다. (중략)
불상은 한국 정부의 시설에 보관되고 있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반복해 반환의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외무성은 NHK의 취재에 대해 「반환의 가부나 수속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에 의해 관계 기관으로 결정한다」라고 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성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몰수품의 취급은 관할의 검찰청이 결정한다」라고 회답하고 있고, 최고재판소 판결로부터 26일에 1년이 됩니다만, 불상의 반환의 전망은 불투명한 그대로입니다. (중략)
12년전에 불상이 도둑맞은 대마도시의 관음사의 원주직, 타나카절 타카시씨는 한국의 최고재판소가 불상의 절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고 나서 26일에 1년이 되는 것을 앞에 두고 NHK의 취재에 응했습니다.
타나카씨는 판결이 나온 날을 되돌아 보면서 「이것으로 안심하고 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시간이 흘러도 구체적인 이야기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점점 불안해져, 드디어 오늘이 되어 버려, 원점으로 되돌아 간 것 같은 기분입니다」라고 지금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인용 여기까지)
2012년에 대마도의 관음사로부터 도둑맞은 관세음 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싸워진 재판에 「소유권은 관음사에 있다」라고의 판결이 나오고 나서 10월 26일에 1년.
아직껏 반환의 징조조차 없다, 로 하는 NHK의 뉴스.
작년의 뉴스에서도 봅니까.
여기로부터 벌써 1년 이상 경과.
소유권이 확정되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무 움직임도 없다.
한국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던 부석사는 「집에서 100일 법요를 하는 것에 찬성해 준다면 반환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말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만.
대마도로부터 도둑맞은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해 패소한 한국 부석사, 「반환하는 것은 좋다.하지만, 그 전에 불상의 안녕을 바라는 법요를시켜 줘」 뭐 말하는거야 너(락한Web 과거 엔트리)
이 100일 법요, 「 이제(벌써) 벌써 관음사로부터의 허가도 얻고 있어 10월 20 일경에 시작한다」라고의 이야기였지만.
지금 현재는글자 기다렸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라고 할까 실제로는 관음사는 대답조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훔친 대마도의 불상, 한국의 절은 「100일 법요에 일본의 절도 합의했다」라고 하지만, 관음사측에게서는 「대답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명 아, 이상해―?(락한Web 과거 엔트리)
NHK의 취재에 대해서 한국의 부처는──
외교부(외무성) 「관계 부처가 결정된다」
법무부(법무상) 「관할의 검찰이 결정된다」
라고 전형적인 차례로 돌림인 대답.
돌려줄 생각 없다,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