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후트반크, 기본 사용료를 「매달비율」의 대상외에
소후트반크모바일은, 휴대 전화를 「 신슈퍼 보너스」로 구입했을 때에 받게 되는 할인 「매달비율」에 대해서, 8월 19일 이후의 계약에서는 기본 사용료를 「매달비율」의 대상외로 할 것을 밝혔다.
「매달비율」(구칭:신슈퍼 보너스 특별 할인)은, 휴대 전화를 「 신슈퍼 보너스」로 구입하면, 기종에 응한 일정액을 매월의 청구 금액으로부터 할인하는 서비스.24회 지불 및 일괄로 구입했을 경우는 24개월, 12회 지불이라면 12개월, 매달비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의 「매달비율」에서는, 할인의 대상으로 하고, 요금 플랜의 기본 사용료, 통화료, 패킷 통신료, 할인 서비스등의 정액료, 옵션 서비스의 월액리 용료, 계약 변경시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었다.할인의 대상외가 되고 있는 것은, 공식 사이트의 컨텐츠 이용료와 유니버설 서비스료(월액 8엔).
8월 19일 이후는, 신규·기종 변경의 머지않아에서도 「 신슈퍼 보너스」로 계약하면, 「기본 사용료」가 매달비율의 대상외가 된다.이것에는, 화이트 플랜, 골드플랜, 블루 플랜, 오렌지 플랜의 기본 사용료가 해당한다.덧붙여 8월 18일까지의 계약에서는, 종래 대로 기본 사용료도 할인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기존 유저에 대해서도 매달비율의 대상이 도중에 변경될 것은 없다.
소후트반크에서는, 이번 할인 대상의 변경에 대해 「장래적인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라고 설명하고 있다.
■ URL「매달비율」안내 페이지
http://mb.softbank.jp/mb/price_plan/3G/super_bo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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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타 료우조)
2009/7/17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