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을 동공 말해도 어쩔 수 없어, 코레 w
가이지와 부모도 가이지인 만일 수 있는그럼?
여기의 파랑 ID도 잘 하는, 레스바로의 빗나간 화살인 레스로부터의논파 선언이라든지 코레의 연장인지도 모르는 w
상대로 해도 하지 않아도 귀찮은 무리다 w
조선 토인에게 흐르는 싸움에 진 개의 피, 너무 진하다 w
부끄럽지 w
껄껄 w
한국·교육 현장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어? 교사 vs 보호자가 펼치는 협박·고소·고발

서울 교사 노조 제공(c) NEWSIS
【11월 04일 KOREA WAVE】한국이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사와 보호자의 사이에 갈등이 생겨 쌍방이 고소·고발하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 학교에 다니는초등 학생의 보호자가작년 7월, 담임의 교사에 불만을 품어, 「당신의 딸(아가씨)가 무사한 것을 바란다면, 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을 권합니다」 「최근, 조금의 돈으로 개인정보를 손에 넣어 무엇인가를 저지르는 것이 용이한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하는협박장을 보냈다.
이편지를 받은 교사는 작년 11월,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교육권 보호 위원회에 교육 활동 침해의 심의를 요청했다.위원회는 보호자의 언동이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교육청은 금년 5월, 이 보호자를 협박 용의등에서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경찰은 8월 27일, 보호자를 송검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보호자는 금년 7월, 교사가 아이에게 학대를 했다고 해서,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아동학대)의 혐의로 서울은평경찰서에 고소했다.단지 동경찰서는 이 사건을 「각하」의 의견 첨부로 검찰에 보내, 서울 니시부 지검도 지난 달 14일, 각하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피해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나, 그 진술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 고소인의 진술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보호자는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추가의 증거 제출이나 수사에의 협력을 일절 하지 않았다로 보여진다.
(c) 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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