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속도가 시속 60킬로의 일반도로에서, 시속 194킬로라고 하는 스피드를 내, 사망 사고를 낸 운전기사의 행위는 「과실」인가? 그렇지 않으면 「위험 운전(=고의)」으로서 재판해져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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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오이타시내에서 일어난 사고를 계기로, 지금, 「위험 운전 치사상죄」의 구성 요건과 검찰의 판단의 시비에 대해서, 큰 논의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현경은 「위험 운전 치사죄」의 혐의로 송검했지만
교차점을 직진중이었던 A(당시 19세)의 차와 맞은편 차선으로부터 우회전 하려고 한 코야나기헌씨(당시 50)의 차가 충돌해, 양차는 대파.약 90미터 날아간 코야나기씨의 차는, 그 충격으로 시트 벨트가 절단 되어 차 밖에 방출된 코야나기씨는 약 2 시간 반 후,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A도 중상을 입었습니다만, 생명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원소년·A가 운전하고 있던 차(프스라 만들어 준 BMW 2 시리즈 쿠페)는 프런트 주위가 크게 파손(유족 제공)
https://jbpress.ismedia.jp/articles/-/71761
유족 「과실의 이유가 없다」라고 비판 프스라 만들어 준 BMW로 194킬로 사망 사고의 재판원 재판
2024년 11월 5일 19시 5분「자민에 투표하는 일본인은 열등 민족」청목의쿄오도통신
오이타시에서 2021년,프스라 만들어 준 BMW로 시속 약 194킬로의 승용차로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서, 자동차 운전 처벌법위반(위험 운전 치사) 죄를 추궁받은 남성 피고(23)의 재판원 재판 첫공판으로, 검찰측은 5일, 사고시의 님 아이가 비친 영상이나 손상한 피해 차량의 사진등을 나타냈다.
유족은 기자 회견에서 「도대체 어떤 고속도였는가.과실의 이유가 없다」라고 분개했다.
변호측은 위험 운전죄는 성립하지 않고, 동법 위반(과실치사) 죄에 머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망한 회사원 코야나기헌씨=당시 (50)=의 언니(누나) 장문메구미씨(58)는 폐정 후, 드라이브 레코더의 영상이나 코야나기씨의 착의의 사진을 법정에서 보고, 남동생의 아픔을 상상하고 눈물이 넘쳤다고 밝혔다.
https://news.livedoor.com/article/detail/27499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