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협의로 일본 국적 20대 A씨 여성 부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20대 일본여성 A씨는 1일 오후 1시 38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안검색원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협의를 받고 있다
공항에서 보안검색원을 폭행 또는 업무방해 등의 행위에 이를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출국 구역 입구 단말기에 자신의 여권을 인식키시지 않고 무단 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막으려는 B씨의 팔을 뿌리치고 손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