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위안부에게의 기부금을 횡령, 지원 단체 전 이사장의 유죄가 확정 공판 지연에 비판도
11/14(목) 17:16전달 산케이신문
【서울=사쿠라이 노리오】한국 최고재판소는 14일,원위안부에게의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로서 업무상 횡령죄 등에 추궁 당한 원위안부 지원 단체 「일본군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 연대(정의련, 구정 대 협)」 전 이사장의윤미카(윤·미할) 피고(59)의 상고심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 유예 3년으로 한 2 심판결정을 지지해,유죄가 확정했다.
윤피고는 2020년에 국회 의원에게 당선.그 직후에「기부금이 피해자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원위안부의 고발을 받고 수사가 진행되어, 동년 9월에 기소되었다.국회 의원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하면 실직한다.하지만, 공판의 지연으로 윤피고가 4년간의 임기를 완수했던 것에 비판의 소리가 강하다.
윤피고의 의혹 부상 후, 다른 지원 단체에서도 부정이 발각되어, 한국에서원위안부 지원 운동의 실태를 의문시하는 견해가 퍼졌다.
1심에서는 기소 내용의 대부분이 무죄였지만, 2심으로 많은 기소 내용이 유죄가 되었다.2 심판결정은, 윤피고가 2013년 20년에 기부금을 개인 계좌에 보관했다는 등으로서약 8 천만원( 약 880만엔)을 횡령 했다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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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부.
리용수는 매춘부.
위안부 지원 운동은 모금 사기.
윤미카는 사기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