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첫 대면의 여성에게 성적 폭행 한국·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공소심 판결
11/17(일) 18:03전달 KOREA WAVE
【11월 17일 KOREA WAVE】서울 고등 법원은, 성적 폭행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 침입 강간)등의 죄를 추궁받은 45세의 남성 피고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명했다.20년간의 전자 감시 장치의 착용도 명했다.
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금년 1월, 지하철역에서 보지 않고 모르는 여성이 뒤를 밟고 여성 집에 침입해 강간했다.
피고는 과거에도 미성년자에 대한성범죄로 3도의 실형 판결을 받고 있어 2016년에는 동법 위반의 죄로 징역 8년이 확정.2023년 8월에 출소하고 있었다.
피고와 검찰이 각각 양형을 불복으로서 공소했지만, 고등 법원은 피고의 연령이나 범행 수단, 동기, 전과, 범행 후의 상황등을 근거로 해 「1 심판결정이 부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결론 붙였다.
(c) 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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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토인은 성범죄 민족이다.
조선 토인을 살려 안 된다.
조선 토인을 보면 사살해야 한다.
조선 토인은 보기 흉하고 더러운 대변 민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