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생산이란, 제품을 개발·제조하고 있는 기업이 가지는 지적 재산권을, 다른 기업이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 것으로, 같은 사양의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여기서의 지적 재산권이란, 「제조에 필요한 기술·노하우」나 「브랜드·상표」로, 사용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료·로열티」나 「기술·브랜드의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라이센스 생산의 메리트
라이센스 계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허가를 주는 측을 「라이센서」, 주어지는 측을 「라이센시(licensee)」라고 부릅니다.라이센스 생산의 메리트는, 라이센서와 라이센시(licensee)로 다르기 위해, 각각의 입장으로부터 소개합니다.
라이센서측의 메리트
라이센서는, 스스로 생산하지 않고 허가료를 수익으로 해서 얻을 수 있기 위해, 공장등의 설비비나 인건비등의 코스트가 들지 않습니다.또, 어패럴이나 식품·음료품등의 소비자를 위한 제품은 특히, 해외 기업에 라이센스를 주는 것으로, 자사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시(licensee)측의 메리트
라이센시(licensee)는, 타기업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라이센서측의 기술이나 노하우의 획득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에 있어서의 주의점
라이센스 계약은, 지적 재산권의 이용 허가에 관계하므로, 양자가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결정해 두지 않으면, 법적인 트러블이 발생하기 어렵지 않습니다.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이하와 같습니다.
- 라이센스 대상의 특정
- 라이센스 이용 가능 범위의 특정
- 쌍방이 납득의 가는 라이센스료의 규정
- 침해 배제 의무(※)의 명확화
계약서에 상기에 관한 요항에 대해 명기해 두는 것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미 보잉과 미츠비시중공(F15-J전투기)
라이센스 생산의 예로서 유명한 것이, 현재도 일본의 항공 자위대가 주력 전투기로서 운용하는 「F-15 J전투기」입니다.원기체는, 미 보잉사가 제공 전투기 「F-15(현재는 F-15 C이글)」(으)로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F-15 J를 일본에 도입한 당시는, 완성품 수입이나 넉다운 방식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미츠비시중공이 라이센스를 취득해, 국산화에 성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