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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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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재일먼저 병탄된 곳이 바로 독도이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이 재일먼저 도둑질한 조선의 영토인 것이다. 그런 한국의 역사 한국의 영토를 전쟁범죄국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파렴치하고 뻔뻔한 야만적 행위이며 시종일관 일본의 영토로 날조,왜곡하는 것은 한국의 독립을 부정하고 과거 아시아 침략전쟁을 정당화 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마음은 하나일 것이다. 조국을 지키고 죽어서도 지켜 일본과 같은 사악한 전범국가에게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고 영토와 민족적 자존심을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 조선국지리도(朝鮮國地理圖, 일본제작, 1592년 ,1827년 재모사) >

 

512년 :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울릉도와 독도는 우산국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사부라는 군주가 이를 정복하여 신라 영토에 소속시켰다.
1416년 :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분명히 인식하여 왜구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공도정책을 실시하게된다.

1614년 : 대마도주가 죽도 탐견 길안내를 요청하였으나 조선정부는 이를 거절하였다.

1618년 : 도꾸가와 막부는 조선 정부 몰래 일본의 두가문에 죽도(울릉도) 도해 면허(이는 외국과의 통상을 허가한다는 정부의 허가서이다. 이는 일본정부역시 독도,울릉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하여준다.)를 발급하였다.

1693년 : 안용복 사건. 동래의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 근해에서 왜인을 발견하여 퇴거시켰다. 그 후 안용복이 은기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관백의 울릉도 출어금지 공한을 받았다. 그리고 울릉도의 일본 어민을 소환시켰다. 안용복의 민간활동으로, 조선영토임을 확인시켰다.

1696년 : 안용복의 제 2차 일본 활동. 안용복은 "조울양도감세장신안동지기"라는 깃발을 사용하여 일본에 관직을 자칭하고, 2차 도일을 시도하였다. 안용복은 오끼도를 거쳐 오기슈 연안에 도착하여 호끼슈태수로부터 "양도에 침범치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1881년 : 이때부터 독도의 명칭이 나타났다. 울릉도 개척령을 발표하여 척민정책을 취하였다. 일본 어민의 울릉도 침입에 관해 조선정부가 일본정부에 엄중 항의하였다.

1900년 10월 : 칙령 제 41호에 울릉군의 관할구역으로서 독도를 정하였다.

1904년 : 울릉도 호수는 400호에 달하였고 여름철에는 수십명의 어민이 독도 부근에 출어하였다. 섬 위에 작은 집을 만들고 매회 약 10일간 기거한다고 했다.

1905년 : 일본 각의에서 독도의 일본령 편입을 결의했다. 내무 대신으로부터 시마네현지사에 훈령(시마네현 소속)을 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의 동현 편입을 발표했다. 시마네현 송영지사 일행이 독도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일본정부는 독도를 죽도라 명명하였다. 즉, 그들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불법적으로 독도를 죽도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였기에, 그러한 편입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고한 것이 아니라, 일개 현에서만 암암리에 편입사실을 발표한 것이다. 8월 19일에는, 러일 전쟁 이용 목적으로 독도에 망루를 설치한다. 러일전쟁승리 후인 10월 24일 망루를 철거하였다.

1906년 : 독도의 명칭을 문헌상으로는 처음으로 썼다. 광무 10년 3월 5일, 울릉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매천야록"에 독도 관련 기사가 있다. 은기도 가동문보가 울릉도에 건너가 도근현에 편입된 초지를 울릉군수 심흥택에게 통고하고, 다음날 심흥택은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910년 : "한국수산지" 제1호 제1편에 죽도를 한국령으로 표시했다.

1946년 1월 19일 : SCAPIN 제 677조(연합군 최고 사령관이 항복문서의 시행을 위해 일본정부에 보낸 각서로서 일본의 영토권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서이다)에서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하였다.

1948년 6월 30일 : 미군 공군의 폭격연습 중 독도에서 출어중이던 어민 300여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정부의 항의에 따라 1953년 2월 27일자로 독도를 미공군 연습기지로부터 제외시켰고, 1951년 6월 "독도조난 어민 위령비"가 세워졌다.

1952년 1월 18일 : 우리는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으로서 독도를 포함하여 "평화선"을 선포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남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로 한다.

1952년 1월 28일 : 일본은 평화선이 국제법 원칙에 위반된다며 항의하였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1953년 : 일본인이 독도에 상륙해서 조난어민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의 영유표식을 하였다. 일본인은 한국 어민의 독도근해 조업에 항의했다. 정부는 즉시 항의 각서를 내보고, 해양경비대 파견을 결의하였다.

1953년 7월 : 국회는 독도를 일본의 침공으로부터 보전할 것을 결의하고 경비대를 상주하도록 하였다.

1953년 : 독도의용수비대 창설, 독도수비대의 시초는, 1953년, 3대에 걸쳐 울릉도에 살면서, 독도에서 생활을 해오던 홍순칠씨를 대장으로 한, 민간인 의용단체인 "독도사수특수의용대" 가 담당하였고, 그 뒤부터는 울릉경찰서 소속의 경찰이 정식으로 맡게 되었다.(활동기간 : 1953. 4. 20. - 1956. 12. 25)

1954년 4월 27일 : 등대를 설치하고, 같은해, 8월1일 정오부터 점화를 개시하였으며, 동시에 세계 각국 항만에 통보하였다. 이에 일본측은 영해침범이라 항의했다.

1954년 :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제소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한국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한국의 영토이니 재판소에 제소할 필요가 없다고, 이를 거부하였다.

1955년 : 독도에 신등대 설치하고 각국에 통고했다. 한국의 등대 설치에 항의한 일본은 등대설치 통고를 불인정했으며, 한국등대 등 설치 합법성을 재천명했다.

1965년 3월 : 최종덕씨가 울릉도 주민으로서, 도동 어촌계 1종 공동어장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며 어로활동을 하였다.

1965년 :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1969년 : 일본 순시선이 돌자, 한국은 일본측에 대해 영해침범이라며 항의하였다.

1973년 : 일본은 한국의 독도개발계획에 항의하였다.

1977년 6월 25일 : 일본 영해법 제정시, 후꾸다 수상은 "일본의 영해를 12해리로 설정시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전제하에 설치하겠다"고 망언을 하였다.

1981년 10월 :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하던 최종덕씨가 주소지를 독도로, 주민등록을 등재하였다.

1983년 3월 22일 : 일본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유권이라는 공식 견해를 발표했다. 같은 해, 8월 18일, 일본 미야케 외무성 정보문화국장이 "한국 민간인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 항의한다" 고 망발을 했다.

1986년 9월 10일 : 쿠라니리 외상이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다"라는 망언을 하였다.

1986년 7월 : 최종덕씨의 사위 조준기씨가 울릉도 주민으로 부부가 독도에 주민등록 전입하였다.

1989년 : 외무성 도고 국장이 "독도는 일본땅" 주장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독도불법점거를 묵인하지 말자"는 제목의 독자 투고가 실렸다.

1991년 1월 22일 : 일본 해상순시선이 독도로부터 1.5km 떨어진 해상까지 침범하였다.

1995년 : 일본 문부성이 초등학교 검인정 교과서에 한일간의 국경선을 독도와 울릉도 중간에 긋도록 지침을 전달하였다.

1996년 : 일본 수상, 하시모토가 공식석상에서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수역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망언을 하였다. 이에 한국의 여러시민단체들이 일본의 발언에 격분하여 시위를 벌였다

1997년 : 울릉도에 "독도박물관"을 완공하였다.

1998년 : 독도 접안시설이 완공되었고, 30평 규모의 3층짜리 어민숙소가 지어졌다. 독도에 집을 짓고 접안시설을 만들어 살고 있었던 김성도씨의 집과 접안시설을 없애고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사실상, 어민숙소에 배를 정박할 만한 접안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터라, 김성도씨는 발이 묶여 독도에 들어갈 수 가 없었다. 그리고 같은해 11월, 준공식을 한 접안시설은 사실상 해경들의 선박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안일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태도가 이러한 상황을 빚게된 것이다.

1998년 9월 25일 : 한일 어업협정을 타결하였다. 그러나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일본과의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 졸속한 협정을 이루었다.

1999년 1월 :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분쟁을 우려하여, 국회의원들의 독도방문에 따른 취재기자의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자들의 취재가 이뤄질 경우, 독도내 접안시설, 유인대 등이 보도됨으로써, 일본의 문제제기 가능성으로 외교문제화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이고 굴욕적인 정부의 태도가, 바로 독도를 일본과의 중간수역에 포함시켜버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2000년 1월 1일 : 일본의 독도침탈의 야욕과 우리정부의 안일한 독도정책을 비난하고, 이 번 신 한일어업협정의 무효화를 선언하기 위하여, 독도에 들어가려 했던 민간인의 독도 입도를 정부가 막아내었다.

2000년 4월 8일 : 경북 울릉군은 4월 8일 이후로, 울릉군 조례 제1395호 "울릉군 이(里)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를 공포하고, 그동안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산 76번지를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산 37번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독도의 지리       독도의 행정구역상 주소  

 

2000년 3월 20일 경북 울릉군 의회에서 [독도리(里) 신설과 관련된 조례안]이 의결되고,4월 7일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울릉군 울릉읍 도동 산42∼76]으로 된 주소 대신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로 된 주소가 새로 부여 되었다.  또, 독도리는 서도 1반(산1∼26), 동도 1반(산27∼37)으로 나눠지게 되었다.

독도우편번호 799-805

독도의 자연생태계

독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철새들의 이동경로상 일종의 구원섬(rescue island)의 역할을 하며, 단순화된 서식지 형태와 함께 육지와 울릉도와의 연계 등 특수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 식물
현재까지 독도에서 조사된 식물은 약 50∼60종 내외이며, 초본류로는 민들레, 괭이밥, 섬장대, 강아지풀, 쑥, 쇄비름, 명아주, 질경이 등이, 목본류로는 곰솔(해송), 섬괴불나무, 붉은가시딸기, 줄사철, 동백 등이 자생하고 있다.

▷ 조류 및 육상동물
지금까지 괭이갈매기, 바다제비, 슴새, 황조롱이, 물수리, 노랑지빠귀, 흰갈매기, 흑비둘기, 까마귀, 딱새 등 22종의 조류가 관찰되었으며, 곤충류로는 잠자리, 집게벌레, 메뚜기, 매미, 딱정벌레, 파리, 나비 등 37종이 보고된 바 있다. 반면 독도에는 사람들이 육지에서 데려온 삽살개 외에 자생하는 자연산 포유류는 없다.

▷ 어류
독도 및 인근해역의 대표적인 어류로는 오징어, 꽁치, 방어, 복어, 전어, 붕장어, 가자미, 도루묵, 임연수어, 조피볼락 등이 있으며, 전복, 소라, 홍합 등의 패류와 미역, 다시마, 김, 우뭇가사리, 톳 등의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해삼, 새우, 홍게 등이 발견되고 있다 

번역문보기

独島は韓国の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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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봏 : 벲뱡궻뼹뤝귩빒뙞뤵궳궼룊귕궲럊궯궫. 뚹븧 10봏 3뙉 5볷, 웆쀋뱡똓롿긘긲깛긐긡긞긏뺪뜍룕 "~먵뽰^"궸벲뱡듫쁀딯럷궕궋귡. 뗢딇귖돹벏몝뺚궕웆쀋뱡궸뱊궯궲긤긐깛긭깈깛궸뺂볺궠귢궫룊럘귩웆쀋똓롿긘긲깛긐긡긞긏궸믅뜍궢궲, 뾺볷긘긲깛긐긡긞긏궼맠{궸뺪뜍룕귩믯뢯궢궫.

1910봏 : "듰뜎릣럀럮" 묉1뚁믫1뺂궸|뱚귩듰뜎쀌궳렑궢궫.

1946봏 1뙉 19볷 : SCAPIN 묉 677륆(쁀뜃똓띍뛼럌쀟뒸궕~븱빒룕궻{뛱궻궫귕궸볷{맠{궸몭궯궫둶룕궖궴궢궲볷{궻쀌뱘뙛궸뫮궥귡뢣뾴궶댰`귩렃궰빒룕궬)궳궼웆쀋뱡, 벲뱡, 띙뢆뱡귩볷{궻뱷렊뙛궔귞룣궋궫.

1948봏 6뙉 30볷 : 빫똓뗴똓궻뵚똼뎶뢐궻뭷궳벲뱡궳뢯떃뭷궬궯궫떃뼬 300릐]귟궕]맮궠귢귡럷뙊궕뵯맯궢궫. 됦궕맠{궻뛕땉궸귝궯궲 1953봏 2뙉 27볷븊궚궳벲뱡귩빫뗴똓뎶뢐딈뭤궔귞룣둖궠궧궫궢, 1951봏 6뙉 "벲뱡몮볩떃뼬댱쀬붻"궕뙕궲귞귢궫.

1952봏 1뙉 18볷 : 럡궫궭궼 "쀗먝둇뾪궻롥뙛궸듫궥귡묈뱷쀌먬뙻"궴궢궲벲뱡귩듵귪궳 "빟쁝멏"귩먬븓궥귡. 뛱맠뗦덃뤵궳궼똠룼볦벞웆쀋뾚볦뽋긤긤깛긐 1붥뭤궸궥귡.

1952봏 1뙉 28볷 : 볷{궼빟쁝멏궕뜎띧@뙱뫁궸댾뵿궠귢귡궴뛕땉궢궫궢, 벲뱡궸뫮궥귡쀌뾎뙛귩롥뮗궢궫.

1953봏 : 볷{릐궕벲뱡궸뤵뿤궢궲몮볩떃뼬댱쀬붻귩봨됹궢궲, 볷{궻쀌뾎렜귩궇궛궫. 볷{릐궼듰뜎떃뼬궻벲뱡뗟둇떾궸뛕땉궢궫. 맠{궼뮳궭궸뛕땉둶룕궖귩뢯궢궲귒궲, 둇뾪똸뷈묂봦뙪귩뙂댰궢궫.

1953봏 7뙉 : 뜎됵궼벲뱡귩볷{궻륬뛘궔귞뺎멣궥귡궞궴귩뙂댰궢궲똸뷈묂귩륂띪궥귡귝궎궸궢궫.

1953봏 : 벲뱡`뾇롧뷈묂몁먠, 벲뱡롧뷈묂궻럑귕궼, 1953봏, 3묆궸귦궫궯궲웆쀋뱡궸뢟귒궶궕귞, 벲뱡궳맯뒋귩궢궲뿀궫긼깛긐긚깛`깑긘귩묈룶궳궫궋궲궋, 뼬듩릐`뾇뭖뫬궳궇귡 "벲뱡롅롨벫롪`뾇묂" 궕뭆뱰궢궫궢, 궩궻뚣궔귞궼웆쀋똸@궳룋뫌궻똸@궕맫렜궳덙궖롷궚귡귝궎궸궶궯궫.(뒋벍딖듩 : 1953. 4. 20. - 1956. 12. 25)

1954봏 4뙉 27볷 : 뱯묇귩먠뭫궢궲, 벏봏, 8뙉1볷맫뚞궔귞됌_궢귩둎럑궢궫궢, 벏렄궸맊둉둫뜎`쁯궸뭢귞궧궫. 궞궞궸볷{뫀궼쀌둇륬붏궬궔귞뛕땉궢궫.

1954봏 : 볷{궼 "뜎띧럌@띥뵽룋궸벲뱡뽦묋귩믯멼궥귡궞궴"귩궢볺귢궫궕, 듰뜎궼벲뱡궼쀰럍밒궳귖렳씱밒궸듰뜎궻쀌뱘궬궔귞띥뵽룋궸믯멼궥귡뷠뾴궕궶궋궴, 궞귢귩땻붬궢궫.

1955봏 : 벲뱡궸륿뱳묇먠뭫궢궲둫뜎궸긣깛긕궢궫. 듰뜎궻뱯묇먠뭫궸뛕땉궢궫볷{궼뱯묇먠뭫믅뜍귩붬봃믦궢궫궢, 듰뜎뱯묇궶궵먠뭫뜃@맜귩띋몪푴탞.

1965봏 3뙉 : `긃갋긙깈깛긤긏궠귪궕웆쀋뱡뢟뼬궴궢궲, 긤긤깛긐떃뫚똭 1롰떎벏떃뤾릣럀븿띖롦궻궫귕궸벲뱡궸볺궯궲땹뢟궢궲떃씅뒋벍귩궢궫.

1965봏 : 듰볷떃떾떐믦궕믵뙅궠귢궫.

1969봏 : 볷{룄럨멏궕됷귡궴, 듰뜎궼볷{뫀궸뫮궢궲쀌둇륬붏궴뙻궋궶궕귞뛕땉궞귪궸궭궼궬궯궫.

1973봏 : 볷{궼듰뜎궻벲뱡둎뵯똶됪궸뛕땉궞귪궸궭궼궬궯궫.

1977봏 6뙉 25볷 : 볷{쀌둇@맕믦궻렄, 븶밹롵몜궼 "볷{궻쀌둇귩 12둇뿢궳먠믦궻렄벲뱡(|뱡)궼볷{궻뚂뾎쀌뱘궴궋궎멟묋돷궸먠뭫궥귡"궴뽒뙻귩뙻궯궫.

1981봏 10뙉 : 벲뱡궳떃씅뒋벍귩궢궫`긃갋긙깈깛긤긏궠귪궕뢟룋뭤귩벲뱡궳, 뢟뼬뱋^귩뱋띦궞귪궸궭궼궬궯궫.

1983봏 3뙉 22볷 : 볷{맠{궕, 벲뱡궼볷{쀌뾎뙛궴궋궎뚺렜뙥됶귩뵯궢궫. 벏봏, 8뙉 18볷, 볷{뼟깂긞긑둖뼮뤙륃뺪빒돸떿뮮궕 "듰뜎뼬듩릐궕벲뱡궸땹뢟궢궲궋귡궞궴궕럷렳궶귞뙲뢣뛕땉궥귡" 궴뽒뵯귩궢궫.

1986봏 9뙉 10볷 : 긏깋긦깏뮔븊궚궕 "벲뱡(|뱡)궼볷{궻쀌뱘궬"궴궋궎뽒뙻귩뙻궯궫.

1986봏 7뙉 : `긃갋긙깈깛긤긏궠귪궻싦뤖딖궠귪궕웆쀋뱡뢟뼬궳븎븏궕벲뱡궸뢟뼬뱋^멟뿧됂궬궯궫.

1989봏 : 둖뼮뤙긣긕떿뮮궕 "벲뱡궼볷{궻쀌뱘" 롥뮗궢궫. 볷{뮝볷륷빓궸 "벲뱡븉@먫땼귩뙥벀궠궶궋"궼묋뽞궻벶롌뱤뛢궕띦궧귞귢궫.

1991봏 1뙉 22볷 : 볷{둇뤵룄럨멏궕벲뱡궔귞 1.5km 뿣귢궫둇뤵귏궳륬붏궢궫.

1995봏 : 볷{빒븫뤙궕룷둾뛝뙚봃믦떝됆룕궸듰볷듩궻뜎떕멄귩벲뱡궴웆쀋뱡뭷듩궸덙궘귝궎궸럚릌귩`묪궢궫.

1996봏 : 볷{롷뤮, Hashimoto궕뚺렜먊뤵궳 "벲뱡귩볷{궻봱뫜밒릣덃궻뭷궸듵귏궧귡"궴뽒뙻귩뙻궯궫. 궞궞궸듰뜎궻륡갲럖뼬뭖뫬궫궭궕볷{궻뵯뙻궸똽{궢궲긢긾귩딳궞궢궫

1997봏 : 웆쀋뱡궸 "벲뱡뵊븿듲"귩뒶뛊궢궫.

1998봏 : 벲뱡먝듶{먠궕뒶뛊궠귢궫궢, 30믖딮뽎궻 3둏댧궻떃뼬뢧룋궕뙕궲귞귢궫. 벲뱡궸됄귩뙕궲궲먝듶{먠귩띿궯궲뺡궢궲궋궫뗠맟뱒궠귪궻됄궴먝듶{먠귩뼰궘궢궲띿귞귢궫귖궻궶궵궬. 궢궔궢럷렳뤵, 떃뼬뢧룋궸궓븷귩믠뵎궥귡궸뭠궥귡먝듶{먠궕뾭댰궢궶궋궼궦궳, 뗠맟뱒궠귪궼뫉궕뵛귞귢궲벲뱡궸볺귡궞궴궕궳궖궶궔궯궫. 궩궢궲벏봏 11뙉, 뢹뛊렜귩궇궛궫먝듶{먠궼럷렳뤵둇똸궫궭궻멏뵓궻궫귕궻{먠궬궴뙻궑귡. 맠{궻댝덊궳뗰뫬밒궳궼궶궋뫴뱗궕궞궻귝궎궶륉떟귩귖궫귞궥귝궎궸궶궯궫궻궬.

1998봏 9뙉 25볷 : 듰볷떃떾떐믦귩뫜뙅됂궬궯궫. 궢궔궢_궠귏듰볷떃떾떐믦궳벲뱡귩볷{궴궻뭷듩릣덃궸듵귏궧귡먜뫊궢궫떐믦귩맟궢궫.

1999봏 1뙉 : 맠{궕볷{궴궻둖뚴빐몚귩뾌뿶궢궲, 뜎됵땉덒궫궭궻벲뱡뻂뽦궸귝귡롦띫딯롌궻릩뛱귩롒뻷궢궫럷렳궕뼻궔궠귢궫. 딯롌궫궭궻롦띫궕맟귟뿧궰뤾뜃, 벲뱡볙먝듶{먠, 뾘덙묇궶궵궕뺪벞궠귢귡궞궴궳, 볷{궻뽦묋궢뿧궲됀맜궸둖뚴뽦묋돸궥귡멹뭤궕궇귡궴뵽뭚궢궫궴궋궎궻궬. 궞궻귝궎궶뤑뗂밒궳뗽륥밒궶맠{궻뫴뱗궕, 궥궙벲뱡귩볷{궴궻뭷듩릣덃궸듵귏궧궲궢귏궯궫뙅됈귩귖궫귞궢궫궻궬.

2000봏 1뙉 1볷 : 볷{궻벲뱡륬묭궻뽰|궴됦궕맠{궻댝덊궶벲뱡맠랉귩먖귕궲, 궞궻붥(됷)_궠귏듰볷떃떾떐믦궻뼰씱돸귩먬뙻궥귡궫귕궸, 벲뱡궸볺귣궎궴럙궯궫뼬듩릐궻벲뱡볺뱡귩맠{궕롷궚~귕궫.

2000봏 4뙉 8볷 : 똠뻢웆쀋뾚궼 4뙉 8볷댥뚣궳, 웆쀋뾚륆쀡묉1395뜂 "웆쀋뾚궞귢걁뿢걂궻뼹뤝궴뗦덃궸듫궥귡륆쀡뭷, 둂믷륆쀡갽 귩뚺븓궢궲, 궩궻듩웆쀋뾚웆쀋뾚긤긤깛긐깏랹 괪괧`랹 괯괮붥뭤귩웆쀋뾚웆쀋뾚벲뱡뿢랹 괦`랹 괨괯붥뭤궸빾뛛궥귡궴뼻귞궔궸궢궫
  벲뱡궻뭤뿚       벲뱡궻뛱맠뗦덃뤵뢟룋  

 

2000봏 3뙉 20볷똠뻢웆쀋뾚땉됵궳 [벲뱡뿢(뿢) 륷먠궴똚귦귡륆쀡궻뭷]궕땉뙂궠귢궲,4뙉 7볷뚺븓궠귢귡궸귝궯궲딓뫔궻 [웆쀋뾚웆쀋뾚긤긤깛긐랹42`76]궸궶궯궫뢟룋묆귦귟 [웆쀋뾚웆쀋뾚벲뱡뿢뢟귪궬1`37]궸궶궯궫뢟룋궕륷궫궸븊^궸궶궯궫.  귏궫, 벲뱡뿢궼룕벞 1긏깋긚(뢟귪궬1`26), 뱦귖 1긏깋긚(랹27`37)궳빁궚귞귢귡귝궎궸궶궯궫.

벲뱡뾛뺇붥뜂 79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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