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소송,
미스비시 메트리얼에 청구액수의 4배의 지불해 명한다
=한국 지방 법원
한국의 광주 지방 법원이, 일본에 의한 식민지 시대에 강제 징용 된 한국인 피해자의 유족 19명이 미스비시 메트리얼( 구미츠비시 광업)을 상대로 해 일으킨 손해배상 소송으로 원고 14명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유사한 소송의 위자료에 비해 약 4배의 1 인당 4억원( 약 4400만엔)을 지불하도록(듯이) 명한 것이, 24일에 밝혀졌다.
원고측은 피해자 1 인당 1억원을 청구했지만,광주 지방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액을 늘렸다.
동지방 법원은, 위법행위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등과 함께,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보상이나 배상을 강하게 거부해 온 것이나, 위법행위의 발생으로부터 긴 세월이 경과해,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지 않기로 한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에 대해, 원고의 대리를 맡는 변호사 단체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은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제 징용을 둘러싼 소송에서는, 생존의 피해자의 경우로 최고 1억 5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던 것이 있다.
그러나, 같은 소송이 연달아 일으켜져 피해자의 유족이 원고가 되는 소송이 증가하고 나서는, 위자료의 인정액수는 1억원 전후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광주 지방 법원이 1 인당의 위자료의 금액을 4억원까지 증액한 것은, 소멸 시효에 의해 위자료가 인정받지 못했던 유족에게 배려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의 기산점은, 대법원(최고재판소)의 전원 합의체에 의한 판결로 징용 피해자의 사법에 따르는 구제가 가능하게 된 2018년 10월 30일로, 이것보다 3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라고 판단된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위자료의 인정액 중 상속분으로서 일부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인정액이 끌어 올려진 것으로 원고 1 인당 약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청구액에 가까운 금액이 받아 들일 전망이 되었다.
단지, 피고측은 공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위해, 공소심으로 인정액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연합 뉴스 11/24(일) 7:00
https://news.yahoo.co.jp/articles/96595f38f4965609acfecce3e0eb9eb849fca2a7
23:인 이루어씨
>>1이것으로 또 일본 떨어져가 진행되는군!
2:인 이루어씨 키타━━━━(˚∀˚)━━━━!!!
단교일택
4:인 이루어씨 <주`∀′> 4배로 돈!
11:인 이루어씨 조선인에 법치국가는 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