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 학원 대학 법학부의 카미와키 히로유키
역시 「반다나파요」였던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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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와 PR회사 사장을 공선법위반의 매수의 혐의로 고발장 제출
2024년 12월 2일 11시 5분(장소도 붉으면 내용도 붉은 아카사카 TBS의 서브 키국 마이니치방송)
11월 17일에 투개표된 효고현 지사 선거에서 재선된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와 PR회사 사장이 인터넷에 의한 선거 운동을 유상으로 갔다고 해서, 변호사등이 공직 선거법의 매수의 혐의로 코베 지검과 효고현경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코하라 노부로 변호사와 코베 학원 대학 법학부의 카미와키 히로유키 교수입니다.
고발장에 의하면, 효고현의 사이토 지사는 11월 4일, 인터넷에 의한 선거 운동을 포함한 홍보 전반을 기획·입안해 실행한 PR회사에, 보수로 해서 71만 5000엔을 지불한 공선법의 매수의 혐의가 있다로 하고 있습니다.
의혹은 PR회사의 사장이 11월 20일에 넷에 칼럼을 공개한 것으로 부상했습니다만, 사이토 지사의 대리인 변호사는 11월 26일의 회견에서, PR회사에 대해서 위임한 것은 홍보 전반이 아니고, 포스터 제작 등 5항목이며, 공선법위반에는 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코하라 변호사외는, PR회사 사장의 칼럼의 내용으로부터, PR회사가 사이토 지사에 홍보 전략을 제안하고 의뢰를 받아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넷 선거 운동을 실시한 것은 밝히고 있습니다.
https://news.livedoor.com/article/detail/2767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