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개원)이란, 전시나 자연재해, 폭동등의 긴급사태에 대하고 병력을 가지고 국내외의 1 지역 있다 있어는 전국을 경비하는 경우에, 헌법·법률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해,행정권·사법권의 일부내지 전부를군대의 지휘하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군사법규의 하나이며, 계엄에 대해 규정한 법령을 계엄령(영어: martial law)이라고 한다.
본래는 테러등에 의한 치안 악화나 과격한 폭동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발령을 한다.비상사태 선언이라는 정의의 차이는, 계엄이란나라의 입법·사법·행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군에 이관시키는 것이다[1].통상의 민사법·형사법의 적용은 일부 또는 전부 정지되어군법에 따르는 통치를 한다.
wikipedia 「계엄」https://ja.wikipedia.org/wiki/계엄
윤 주석기쁨은 한국 의회가 생각 했던 대로가 되지 않는 것에 화를 내 군에 국정을 맡기려고 한 무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