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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10분! wwwww 한국 정부도 강제 인정하지 않고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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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할머니 10명중 9명 판결 불가c 정부 g입증자료 부족h [2007.08.22 21:31]   모바일로 기사 보내기
[쿠키 사회] 전북 진안에 사는 김모(85·여)씨의 딸 이모(55)씨는 지난 2005년 국무총리 산하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에 위안부 피해신고를 했다. 전주에 있는 방직공장에서 일하다 1940년경 동료 직공들과 함께 중국 봉천으로 옮겨가서 잘 산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위안부 출신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봉천에서 살다 1992년 한중교류를 계기로 입국한 어머니가 한국에 살고있던 외삼촌과 얼싸안고 울면서 "강제로 끌려갔다"는 등의 말을 해 처음으로 위안부 출신이란 사실을 알게됐다"고 규명위에 밝혔다. 김씨는 딸에게는 "중국에서 추잡한 일을 겪었다. 아이를 못 낳을 뻔했는데 시아버지가 약을 써줘서 낳을 수 있었다"고 말하곤 했다. 김씨는 또 수시로 일본군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한다.

진상규명위는 봉천에 일본군 위안소가 있었고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 여러가지 정황상 김씨가 위안부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채 얼마전 조사를 종결했다. 충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ž10건중 9건이 판결 불능=규명위는 2005∼2006년 종군 위안부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받은 332건 중 156건에 대해 최근 조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불과 16건에 대해서만 위안부피해사실을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을 뿐, 무려 136건을 "판결 불가능"으로 판단하고 종결처리했다. 나머지 4건은 조사는 끝났지만 규명위내 의견이 엇갈려 최종판단이 보류된 상태다. 지난 17일 개정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입증하기 어려운 신고 사례들을 판결 불능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명위 관계자는 22일 "입증되지 못한 136건의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역사 속에 묻히게 될 것"이라며 "전체 신고 332건 중 조사가 진행중인 176건도 이런 상황이면 같은 처지가 되기 쉽다"고 말했다.

ž일본 정부 비협조가 가장 큰 원인=판결불능이 대부분인 데 대해 규명위는 일본 정부의 협조 부족을 첫번째 이유로 꼽고 있다. 위안부 동원에 대해 일제도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 문서를 모두 폐기한데다,현 정부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규명위 설명이다. 출국 사유와 개인 신상 등이 기록된 일제시대 각종 출입국 서류는 위안부 동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지만 일본 정부는 개인 신상 항목을 모두 지운 사본만 제공하고 있어 진상을 밝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직접 자료가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증자료 수집과 현지 실사만이 위안부 피해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다. 하지만 규명위 내 위안부조사팀에는 단 2명만이 배치돼 있을 뿐이다. 위안부팀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데 자료도 인력도 예산도 부족하다"며 "90% 이상이 판결불능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청자 중 일부는 보상금을 노리고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부풀린 경우도 소수나마 있는 것으로 보여 진상규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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証拠不十¥分! wwwww 韓国政府も強制認めずw

위안부할머니 10명중 9명 판결 불가갷 정부 갾입증자료 부족갿 [2007.08.22 21:31]   모바일로 기사 보내기
[쿠키 사회] 전북 진안에 사는 김모(85·여)씨의 딸 이모(55)씨는 지난 2005년 국무총리 산하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에 위안부 피해신고를 했다. 전주에 있는 방직공장에서 일하다 1940년경 동료 직공들과 함께 중국 봉천으로 옮겨가서 잘 산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위안부 출신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봉천에서 살다 1992년 한중교류를 계기로 입국한 어머니가 한국에 살고있던 외삼촌과 얼싸안고 울면서 "강제로 끌려갔다"는 등의 말을 해 처음으로 위안부 출신이란 사실을 알게됐다"고 규명위에 밝혔다. 김씨는 딸에게는 "중국에서 추잡한 일을 겪었다. 아이를 못 낳을 뻔했는데 시아버지가 약을 써줘서 낳을 수 있었다"고 말하곤 했다. 김씨는 또 수시로 일본군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한다.

진상규명위는 봉천에 일본군 위안소가 있었고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 여러가지 정황상 김씨가 위안부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채 얼마전 조사를 종결했다. 충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걻10건중 9건이 판결 불능=규명위는 2005∼2006년 종군 위안부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받은 332건 중 156건에 대해 최근 조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불과 16건에 대해서만 위안부피해사실을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을 뿐, 무려 136건을 "판결 불가능"으로 판단하고 종결처리했다. 나머지 4건은 조사는 끝났지만 규명위내 의견이 엇갈려 최종판단이 보류된 상태다. 지난 17일 개정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입증하기 어려운 신고 사례들을 판결 불능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명위 관계자는 22일 "입증되지 못한 136건의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역사 속에 묻히게 될 것"이라며 "전체 신고 332건 중 조사가 진행중인 176건도 이런 상황이면 같은 처지가 되기 쉽다"고 말했다.

걻일본 정부 비협조가 가장 큰 원인=판결불능이 대부분인 데 대해 규명위는 일본 정부의 협조 부족을 첫번째 이유로 꼽고 있다. 위안부 동원에 대해 일제도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 문서를 모두 폐기한데다,현 정부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규명위 설명이다. 출국 사유와 개인 신상 등이 기록된 일제시대 각종 출입국 서류는 위안부 동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지만 일본 정부는 개인 신상 항목을 모두 지운 사본만 제공하고 있어 진상을 밝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직접 자료가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증자료 수집과 현지 실사만이 위안부 피해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다. 하지만 규명위 내 위안부조사팀에는 단 2명만이 배치돼 있을 뿐이다. 위안부팀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데 자료도 인력도 예산도 부족하다"며 "90% 이상이 판결불능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청자 중 일부는 보상금을 노리고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부풀린 경우도 소수나마 있는 것으로 보여 진상규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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