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공유지에 한국계의 시민 단체가 설치한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에 대해서, 현지 당국은 설치를 인정하는 기한이 지난 것으로부터 철거를 명했습니다.단지, 단체는 향후도 설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명령 대로 철거될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중심부에 있는 밋테구에서는, 4년전에 한국계의 시민 단체가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주택가의 공유지에 설치해, 베를린의 일본 대사관은 철거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중, 밋테구는, 상의 설치를 인정하는 기간이 9월 28일에 종료한 것으로부터 30일, 4주간 이내에 철거하도록(듯이) 단체에 명했습니다.
구는, 9월 하순, 상을 사유지에 이전시키는 구의 제안에 단체가 응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 근처 철거를 명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계의 시민 단체는 「상이 지금의 장소에 계속 놓여지는 것 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고, 향후도 현재의 공유지에서의 설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구로부터 철거를 명령받았을 경우는 재판소에 호소를 일으킬 자세도 나타내 보이고 있고, 명령 대로 철거될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