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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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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sonhee123 2,811,753






일본의 회사는 유급휴가가 있어요.


입사 1년째라면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매년 1일씩 증가해서 갑니다.


그러나, 실제는 받을 수 있어야할 유급휴가의 3할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사용하게 한 없습니다.


법률로 유급휴가 취득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파견할 수 없는 것은 범죄입니다.(일본의 방식)


구미 선진국에서는, 입사 1년째부터 3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35일의 유급휴가는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1개월의 여름휴가(방학)도 있습니다.


한국의 유급휴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문보기

韓国人に質問






日本の会社は有給休暇があります。


入社1年目だと10日の有給休暇を貰えます。


以後毎年1日づつ増えていきます。


しかし、実際は貰えるはずの有給休暇の3割しか使えません。


会社が使わせないのです。


法律で有給休暇取得は決められているのに


それをつかわせないのは犯罪です。(日本のやり方)


欧米先進国では、入社1年目から35日の有給休暇を貰えます。


勿論35日の有給休暇は全部使えます。


それ以外に1ヶ月の夏休みもあります。


韓国の有給休暇は、どうな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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