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이·제민 일파는 북쪽의 스파이였다^^;
북한, 처리수 둘러싸고 한국에서 반일 선동 스파이 조직에 지령 「일한 대립을 만회해 붙지 않는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다」
【서울=코이케 카즈키】북한이 한국내에서 운영하는 자국의 스파이 조직에 대해,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방출에 관해서 반일 행위를 선동하도록 지시하는 지령문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다.대량의 지령문을 증거 채용한 한국의 재판소의 판결문을 본지가 입수했다.북한이 반일 기운을 이용해, 한국내의 분단과 일한 대립을 부추기고 있는 실태가 떠올랐다.
한국·수원 지방 법원은 작년 11월, 북한의 한국 공작기관·문화 교류국의 지시로 주한미군 기지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등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스파이등)의 죄를 추궁받은 스파이 조직의 남자등 3명에게 징역 515년의 실형 판결을 냈다.본지는 지방 법원에의 신청으로 판결(전468 페이지)을 입수해, 스파이 조직에의 지령문 89건, 조직으로부터 북한에 보낸 보고문 13건의 합계 102건을 분석했다.판결로 덮을 수 있고 있던 부분은 법정 취재로 보충했다.
판결에 의하면, 조직의 리더격인 50대의 남자는, 한국 최대 규모의 노조 「민주 노총」(조합원 약 120만명)로 산하 단체등을 통괄하는 담당 국장이었다.조직에는 「이사회」가 있어, 북한으로부터의 지령에 근거해, 하부 멤버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북한과의 교환은 2018년 10월부터 23년 1월에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까지, 거의 매월 15회의 빈도로 행해지고 있었다.적발된 스파이 사건에서는 과거 최다의 규모다.
판결로 증거 채용된 지령문에 의하면,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의 처리수 방출을 둘러싼 지령이 있던 것은 21년 5 월상순으로, 일본 정부가 방출을 정식으로 결정하고 나서 약 20일 후였다.「반일 여론을 부추겨, 일한 대립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어라.핵테러 행위와 단죄하는 정보를 집중적으로 흘릴 수 있다」라고 한국에서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었다.
김 타다시 은혜의 부하 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