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 재판소의 판사실도어를 찢은 40대를 긴급 체포

서울 마포구의 서울 서부 지방재판소에서 18일, 내란 수모의 혐의가 두고 있는 윤 주석기쁨 대통령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고 있는 중, 지지자들이 재판소의 담을 넘고 데모를 실시하고 있다=공동 취재 사진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 된 후, 서울 니시부 지방 법원에 난입해, 7층의 판사실의 도어를 찢어 침입한 40대의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당일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을 중심으로 행해져 온 니시부 지방 법원 「폭동」수사가, 영상 자료의 확인등을 통해서 새로운 검거로 연결되어 있다. 서울 경찰청은 21일, 윤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 된 19일에 니시부 지방 법원에 침입해, 7층의 판사실의 도어를 부수어 침입한 40대의 남성 A씨를 전날에 긴급 체포했다고 발표했다.경찰은 「감시 카메라(CCTV), 채증 자료, 유츄브등의 영상 분석 자료를 기초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시켰다」라고 설명했다.경찰은 같은 날,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것과 함께 경찰은, 니시부 지방 법원의 침입에 가담했다고 자수한 용의자 2명에 대해서도 재택 기소 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들은 19일과 20일에 각각 「니시부 지방 법원에 위법 침입했다」라고 하고, 스스로 경찰에 출두했다. 지금까지 주로 폭동 당일에 잡힌 현행범에 대한 조사와 구속 영장의 신청을 계속해 온 경찰의 수사는, 점차 영상에 찍힌 가담자등으로 퍼지고 있다.경찰은 「휴대 전화나 채증 영상 등 영상 자료 및 현장 감식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자를 특정해, 어렵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날오전까지 경찰은 18~19일, 니시부 지방 법원과 그 주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90인중 66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해, 검찰은 이 안 6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판소에 청구했다. 특히 19일 호노카, 서부 지방 법원에 침입한 46명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 영장의 청구를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