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출신 현역법조게이다.
만약 검사가 바로 기소를 하게되면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기소와 함께 절차의 주재권은 법원에 귀속함과 동시에 검사와 피고인 윤석열은 재판상 동등한 지위를 가진 당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절차상 동등한 지위를 가졌는데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원리.)
결국 공수처의 수사결과만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대통령 측은 검사제출 증거를 모두 부동의하고, 모든 조서 역시 부동의 내지 내용부인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처음부터 증거조사를 하게 된다.
엄청난 숫자의 증인 신청이 있을 것이고,
재판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기해 탄핵소추 심리의 중단을 청구할 것이고, 헌재는 법리상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현재 헌재의 태도를 보건대 이게 제일 우려되긴 함)
그 사이에 찢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올 것이고,
유죄로 확정될 것이 거의 확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공수처는 내란죄의 수사권한이 없어 내란에 관하여는 무권한자의 수사행위로서 공수처법 위반
(직권남용 등은 본디 내란에 흡수되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의문이 있지만, 만약 검사가 이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치더라도 직권남용만으로는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를 따로 떼어내어 기소하지는 못함.)
결국 검사의 추가 수사 없이 행해진 내란죄 기소는
적법절차원칙 위반으로 기각
또는 형식적으로는 검사의 기소이나, 실질적으로는 수사,기소권 없는 공수처의 기소로 보아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