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대는 항공기 납치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일본인 A(36)씨를 검거해 강제퇴거 조처하고 앞으로 5년간 입국을 금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새벽 일본의 한 채팅사이트에 "7월4일 오전 8시20분 인천공항을 떠나 나리타공항으로 가는 일본항공 여객기를 납치하겠다. 탑승객 여러분 안됐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JAL 인천공항지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IP를 추적한 결과 서울 동대문의 한 PC방에서 이 글이 작성된 것을 확인, 폐쇄회로(CC)TV 분석을 거쳐 범인을 특정한 뒤 잠복 끝에 지난 16일 다시 PC방을 찾은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유학알선업체 직원으로 그동안 80차례나 한국을 방문했던 A씨는 아무 생각 없이 장난으로 납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가 지목한 비행기는 출발 전날인 3일 저녁부터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 등 600여명이 동원된 가운데 정밀 수색과 탑승객 검문검색을 마친 끝에 이륙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본경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항공기에 대한 협박은 공항 운영에 큰 차질을 주는 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큰 중대한 범죄인 만큼 절대 모방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포함해 올해 들어 인천공항 시설물이나 항공기에 대한 폭파, 납치 협박 사건은 4건으로, 경찰은 범인을 모두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