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차기대통령 유력 후보이·제몰, 「공직 선거법으로 허위 사실 공표 위반이 있다의는 한국만」 「표현의 자유의 침해로 헌법위반이다!」라고 외치는 아니, 보통으로 여러가지 나라에서 벌칙 규정 있다가?
한국 최대 여당 대표가 「한국에만 있다」라고 주장한 허위 사실 공표죄 「영·일도 처벌」(중앙 일보)
공직 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해 최대 야당·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로서 위헌을 싸우고 있지만, 많은 나라가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현행 선거법 제 250조 1항에는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등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재산·인격·행위 등에 관계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약 318만엔)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라고 규정되고 있다.이것과 관련해 국회 도서관이 민주당에 회답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관련 법례」에 의하면, 해외에도 이것과 닮은 처벌 규정이 있었다. (중략)
국회 도서관의 이번 조사 결과는, 이 대표가 지난 달 23일의 신년 기자 회견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고 하는 조항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고 주장한 내용과 맞지 않는다.이 대표측은 4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재판소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을 신청했다.이 대표는 작년 11월의 1심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의 관계자는 「해외는 관련 규정이 있어도 우리 나라와는 달라 매우 좁게 해석해, 사전에 계획하거나 적지 않이 고의적인 경우에 처벌한다」라고 해 「우리 나라와 같이 후보의 발언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해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이 정도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나라는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대표의 발언의 취지」라고 말했다.
(인용 여기까지)
이·제몰이 스스로의 공직 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 헌법위반이라고 해 법률의 방식 그 자체에 이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허위 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의는 한국만!」 「표현의 자유의 침해다!」(은)는 일로.
헌법위반이라고 (웃음).
그리고, 그에 대한 국회 도서관이 실제의 국외에서의 예를 조사했는데 「보통으로 있었습니다」라는 끝.
라고 할까 사실 관계는 아무래도 좋지요.
국외에 같은 법률·사례가 있을것이다와 없어도.
「헌법위반이다!」(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판결 기일을 늦출 수 있으면 법정 전술로서 성공이기 때문에.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 판결이 대통령 선거보다 1일이라도 늦으면 좋으니까.
그러니까거짓 부재를 사용해 소송 기록을 받지 않거나,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거나.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늦추려 하고 있는 거에요.
뭐, 그런 법정 전술도 허무하고, 3월에는 고등 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한국의 탄핵 성립후의 대통령 선거와 야당 대표의 이·제몰 유죄의 매치 레이스, 6월 무렵이 절정에!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 소추 면제, 최고재판소 판결이 빠르면 피선거권 박탈로 국회 의원의 지위도 상실에(락한Web 과거 엔트리)
대통령 선거와 대법원 판결, 어느 쪽이 빠른가 미묘한 점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지 뭐 대통령 선거가 늦지 않았다고 해도, 이·제몰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자체가 미묘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