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이크 기간, 노조가 스스로의 부담을 하는 독일과는 다르고, 한국에서는 법률에 의해 사용측이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에∼~~이런 법률이 있었다^^;
그렇다면 해 마음껏이 되어요w
>「한국인은 민족 자부심이 매우 강한 국가」라고 해, 「술을 양손으로 받는 술자리의 작법, 다른 사람의 앞에서는 코를 풀지 않는 매너, 존경어의 사용과 약속시간의 준수 등, 한국의 풍속과 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와라우^0^wwwww
그런 습관 보았던 적이 없지만^^;
·······
중국 정부 「한국 노조는 투쟁적」투자 주의보
중국 정부가 한국 노동조합의 투쟁성이 매우 강하다고 해, 한국에 투자하는 자국 기업에 주의를 환기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발표한 「대외 투자 협력 국가별 지침:한국(2009년)」로, 「한국 노동조합 운영의 명확한 특징은, 투쟁성과 저항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이라고 해, 「매년 춘계 임금협상 투쟁, 추투등이 있어, 정기적으로 사용 측에 임금 인상과 복리 향상을 요구해, 노조의 힘을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지침은 또 「스트라이크 기간, 노조가 스스로의 부담을 하는 독일과는 다르고, 한국에서는 법률에 의해 사용측이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로서, 「이것에 수반해 한국 노조는(스트라이크에 따른다) 재정상의 부담도 크지 않고, 후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강조했다.
그것과 함께 「한국에서는 사주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니라, 노조의 강경함과 용무 노조가 아닌 것을 보이기 위해서, 스트라이크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해, 「중국 기업이 한국 노조와 교섭시에는, 합법 노조인지 어떤지도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은 중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86개국·지역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을 위해서 준비되었다.
△한국 국가 개황,△한국의 투자 매력,△투자 협력 법규와 정책,△투자 수속,△주의점,△조화 관계 건설,△애로 대처의 7장, 51 페이지로 구이루어진 한국편은, 상무부 국제 무역 경제협력 연구원, 상무부 투자 촉진 사무국, 주한중국 대사관 경제 상무곳이 공동 작성했다.
이 지침으로 중국 정부가 노무 분야에 대한 주의를 강조한 것은, 소우류우 자동차 투자 실패 등, 지금까지 한국 투자로 얻은 경험이 반영되었다고 보여진다.
중국 정부는 또, 이 지침으로 「한국인은 민족 자부심이 매우 강한 국가」라고 해, 「술을 양손으로 받는 술자리의 작법, 다른 사람의 앞에서는 코를 풀지 않는 매너, 존경어의 사용과 약속시간의 준수 등, 한국의 풍속과 습관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속보 09/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