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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판결

조회수 : 1,208
JA 255 copysaru07 2,811,753

별건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동렬에 둘 수 없으나


800원 판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800원이라도 횡령이기 때문에


사회적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해놓고,


향흥 검사의 징계 취소 소송에 있어서


사회적 통념상 처분이 가혹하다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800原判決

別件の裁判なので原則的には同列に置くことができないが


800ウォン判決が問題になる理由は


800ウォンでも横領だから


社会的通念上勤労契約関係を


ずっと維持しにくい位の帰責事由にあたることだと判断しておいて,


ヒャングフング検事の懲戒取り消し訴訟において


社会的通念上処分が苛酷だというこの中定規を突き付けているから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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