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의 요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시를 준수한다
재일 한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합니다.
http://www.mindan.org/min/min_reki31.php
(와)과 있습니다.그들은 한국인으로서 일본의 법률보다 한국의 법률을 우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일본의 법률을 준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생활보호나 감세 조치·급부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상입니다.
분명히 말해 일본의 법률을 존중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여기까지의 우대조치를 강의(강구)하고 있는 것은 이례로 밖에 표현이 없습니다.
그들은 참정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일본의 법률에는 따르지 않지만 일본의 정치에게는 참가시키라고 말하면 그리고도 없는 요구입니다.
일본인으로서는 일본의 법률에 따르지 못하고 한층 더 이만큼의 우대를 받아도 불만인 것이라면 조국에 돌아가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것이라도 재일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