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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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재출마가 가능하다는 변호사가 있다면 절대 사건을 맡기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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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대선 재출마가 가능하다는 변호사가 있다면 절대 사건을 맡기지 말 것
国家公務員法
第33条(欠格事由) 次各好意どれ一つにあたる者は公務員に任用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
7. 懲戒で罷兔処分を受けた時から 5年が経たない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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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選挙再出馬が可能だという弁護士がいたら絶対事件を任せない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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