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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로리타 www

조회수 : 200
JA 60 him7777 2,811,753

초등학교 5년의 여아(11)의 소매를 잡아, 「안으로 자자」 등과 권했다고 해서, 여아의 통보로 경찰에 체포되어
미성년자 탈취등의 죄로 기소된 남자(55)의 상고심으로,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은 16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 심리를 부산 고등 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위험 대처능력이 약한 여아의 소매를 잡은 행위는, 그 의도와 상황,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 하면, 여아를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탈취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반항을 억압할 만큼이 아니어도, 상대를 지배하에 두는 정도의 폭행, 협박, 힘을 행사하면
탈취의 수단에 해당해, 그것은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의사등을 고려해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피고는 1심에서 징역 8월의 판결을 받았지만, 2심은 「서있을 수 않은 만큼 취한 상태로 함께 가려고
소매를 잡은 행위는, 상대를 지배하에 둘 정도의 폭행에 해당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로서, 무죄 판결을 내려
있었다.

http://www.chosunonline.com/news/20090717000060

자폭 wwwwwwwwwwwwwwwwwwwwwwwwww

원문보기

re:ロリータ www

小学5年の女児(11)の袖をつかみ、「ウチで寝よう」などと誘ったとして、女児の通報で警察に逮捕され、
未成年者略取などの罪で起訴された男(55)の上告審で、大法院(最高裁に相当)は16日、二審の
無罪判決を破棄し、審理を釜山高裁に差し戻した。

 大法院は「被告が危険対処能¥力が弱い女児の袖をつかんだ行為は、その意図と状況、被害者の意思
などを総合すると、女児を支配下に置こうとする略取の手段である暴¥行に該当する」と判断した。

 大法院は「反抗を抑圧するほどでなくても、相手を支配下に置く程度の暴¥行、脅迫、力を行使すれば
略取の手段に該当し、それは当時の状況や被害者の意思などを考慮して判断されるべきだ」と付け加えた。

 被告は一審で懲役8月の判決を受けたが、二審は「立っていられないほど酔った状態で一緒に行こうと
袖をつかんだ行為は、相手を支配下に置くほどの暴¥行に当たるとは言えない」として、無罪判決を下して
いた。

http://www.chosunonline.com/news/20090717000060

自爆wwwwwwwwwwwwwwwwwwwwwww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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