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대법원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딱 1가지 이유인데, [왜 판결을 빨리 했냐]라는 것이다
그러면 [판결을 빨리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욕을 먹는 게 정당한가,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는
1. 재판 절차에 위법이 있는가 = 없다
(법원 내규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그것은 법규성이 있는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절차적 위법이 아니다)
2. 대법원은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있는가 = 없다
( 단순히 이재명에 불리한 유죄 취지가 나왔기 때문에,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대법원이 [대선 이후]에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대통령 당선 이후 당선 무효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또 선거를 해야 한다. 그런 혼란상을 방지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고 기일이 나왔을 때, 아무 이견도 내지 않았다. 무죄가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결정되자, 대법원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약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존경하는 대법관님들을 칭송했겠지요
대법원의 절차에 위법 사항이 있었으면, 선고기일이 나왔을 때 이미, 有無罪에 관계 없이 대법원을 비판했어야 마땅한
대법원이 정말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破棄自判했을 것이다 (물론 破棄自判했다는 이유로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재판 절차에 하등의 문제가 없지만 아무튼 인민재판으로, 좋은
이것이니까 일본인에 [人治 국가]라고 들어도 반론할 수 없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