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퀄컴에 대해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 중에서 사상 최대 금액이다.
과징금 부과사유는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이 로열티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조건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적인 시장지위를 유지해왔다는 것.
퀄컴은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의 99.4%를 차지하는 등 10년 넘게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의 조사로 드러난 퀄컴의 영업비밀은 무엇일까.
◇ 남의 제품 쓴다고? 넌 `바가지` 로열티
퀄컴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 업체에 CDMA 기술을 라이선싱하면서 로열티를 차별적으로 부과해왔다. 특히 퀄컴의 모뎀칩이 아닌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 더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켜왔다.
퀄컴은 자사의 모델칩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용 휴대폰 로열티를 5%로 부과하고, 타사의 제품을 사용하면 5.75%의 로열티를 적용하는 방법을 썼다.
또 모든 휴대폰에 대해 퀄컴의 모뎀칩을 사용한 경우 로열티 상한선을 20달러로 잡은 반면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면 로열티 상한선을 30달러까지 설정하기도 했다.
내수용 휴대폰의 로열티를 산정할 때 자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 휴대폰 판매가격에서 모뎀칩 등 퀄컴의 부품 가격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퀄컴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이 자신의 모뎀칩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술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휴대폰 사업자의 경쟁 모뎀칩 구매를 제한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41&newsid=20090723173303653&p=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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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하네요. 이렇게 외국의 기업으로 부터 돈을 뜯어내는 한국의 정부가 대단합니다. 한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일본의 기업에게도 돈을 뜯어내야 겠네요. 외국의 기업은 자신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는 단호하게 응징을 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