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한편 국제법상도 분명하게 우리 나라 고유의 영토입니다.
-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채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근거하고 타케시마에 대해서 실시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측에서는, 우리 나라가 타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영유권을 확립한 이전에, 한국이 동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것을 나타내 보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우리 나라가 타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영유권을 확립한 이전에, 한국이 동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것을 나타내 보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있어서의 타케시마의 취급
조선의 독립 승인을 규정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이 방폐해야 할 지역으로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이 부분에 관한 미국과 영국 양국에 의한 초안 내용을 안 한국은, 동년 7월, 대들보(얀) 주미 한국 대사로부터 아치소미국무장관앞의 서간을 제출했습니다.그 내용은, 「우리 정부는, 제2조 a항의 「방폐한다」라고 하는 말을 「(일본이) 조선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란섬을 포함한 일본에 의한 조선의 병합전에 조선의 일부에서 만난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방폐한 것을 확인한다.」에 옮겨놓는 것을 요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이 한국측의 의견서에 대해, 미국은, 동년 8월, 러스크 극동 담당 국무 차관보로부터 대들보 대사에의 서간을 가지고 이하대로 회답해, 한국측의 주장을 명확하게 부정했습니다.
「···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 9일의 일본에 의한 포츠담 선언 수락이 동선언으로 취급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식적 있어 해 최종적인 주권 방폐를 구성 한다고 하는 이론을(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 취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드크섬, 또는 타케시마내지 리안크르바위로서 알려진 섬에 관해서는, 이 통상 무인인 이와시마는,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서 취급되었던 것이 결코 없고,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지청의 관할하에 있다.이 섬은, 전혀 조선에 의해서 영유권의 주장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
이러한 교환을 근거로 하면, 타케시마는 우리 나라의 영토인 것이 긍정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