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업무상 배임" 고발당한 민희진, "무혐의" 처분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경찰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5일 민 전 대표 측은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22일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민희진 대표 및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 데 이어 4월 26일 민희진 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민희진 전 대표는 취재진을 향해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와 관련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고 회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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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돼지는 구속되고
원래 자리를 찾아 가는 건가